안녕하세요?
감가상각 정액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장비의 강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년수는 5년입니다.
적용공식 =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년수 적용
☞ 취득원가 → 100,000,000원, 잔존가액 → 10,000,000(취득원가의 10%), 내용년수 → 5년 일 경우
= (100,000,000-10,000,000)/5
= 18,000,000
상기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내용 *
1. 장비 구입 시기는 2005년 1월 로 2010년 1월로 내용년수 5년이 지난 현재 장비의 가치(임율)를 잔존가액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장비의 임율을 매년마다 계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감가상각이 완료 된 시점의 장비 중고가격으로 장비의
임율을 매년마다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감각상각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어느분은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액을 적용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만 내용년수로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느 계산법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정액법====> (취득원가-잔존가액)=감가기초액*1/내용연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