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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판례집 34번 세종해운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이천하나 추천 0 조회 146 24.02.14 11: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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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6 00:16

    첫댓글 1.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1차 변경처분은 일부취소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2. 2차 변경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지만 원고가 되는 처분의 제3자에게는 유리한 처분이라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 작성자 24.02.16 12:32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해당 사건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만약 원고가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모두 충족하는 것이 맞나요? (제소기간은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구요)

    +추가로, 2차 처분이 비록 소의 이익 흠결이긴 하지만 소송의 대상적격 단계는 통과되는 것인가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이니, 2차 처분으로 인해 당초처분이 일부취소 되어 남아있는 건데, 원고가 2차 처분만을 별개로 떼어내어 소 제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일부취소된 당초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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