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세종해운 사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판례는 세종해운 사건에서 일부취소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원고(한림해운)는 일부취소된/변경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가지게 되고, 이때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이 715t 선박 / 정원 393명 이 맞나요?
(715t은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393명은 기존 394명에서 소폭 변경한 경우라서요)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 319t / 394명에서 715t(증가) / 504명(증원)으로 1차 변경처분을 하였고,
715t / 504명에서 715t / 393명(감축) 하는 2차 변경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례는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기존의 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세종해운 사건에서 원고는 2차 변경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니 2차 변경처분은 원고(기존의 업자)에게 유리한 변경처분이라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지, 1.번 질문처럼 원고는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나요?
강의 들을 땐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새롭게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ㅠㅠ
열심히 따라가보겠습니다..!
첫댓글 1.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1차 변경처분은 일부취소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2. 2차 변경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지만 원고가 되는 처분의 제3자에게는 유리한 처분이라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해당 사건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만약 원고가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모두 충족하는 것이 맞나요? (제소기간은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구요)
+추가로, 2차 처분이 비록 소의 이익 흠결이긴 하지만 소송의 대상적격 단계는 통과되는 것인가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이니, 2차 처분으로 인해 당초처분이 일부취소 되어 남아있는 건데, 원고가 2차 처분만을 별개로 떼어내어 소 제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일부취소된 당초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