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