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계약을 둘러싼 불공정한 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상가 임차인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다음달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한 4회의 대면 밀착 교육을 통해 임대료와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한 임차인의 숙지를 돕는다.
23일 서울시가 임차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 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법조문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6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4시간)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원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선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조정기구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 등 대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조정 절차를 개시한 238건 중 210건의 합의를 이끌어내 88.2%의 조정률을 보였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과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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