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1인사업체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개업했구요,, 이번에 첨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벌이도 많지 않아서 세무사무소에 기장 맡기기도 그렇고 해서 직접위택스
작성하려했더니 조회하는게 1월13일 이후이 가능하다는 멘트만 나오네요,,
그래서 대충 매입과 매출 정리를 해보왔는데요,,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650만원정도 매입이 550만원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직원으로 일할때는 거래처관리 그런정도
(돈 계산이 좀 멍청합니다 ,,, 마진을 많이 못남깁니다..인터넷에 가격이 많이 노출되서,,)
16년에는 영업및 홍보하느라 돈은 못벌고 사무실 임대료 부대비용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본시작 자금에서 더 벌지도 못하고 까먹지도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대충 평가한다면 그런데요,,,
세금신고때 걱정되는거 일반과세자 인데요,,
매출 매입 따지면 5개월동안 100만원 벌었다고 할껀데,,이거 무슨 조사 받는거 아닌가요??
강제폐업이라든가 사무실통장이 아닌 다른개인계좌 조사하는건 아닌지???
맘에 걸리는게 지인들이 부탁한거중에 현금으로 직접주고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안해도된다..
이런건이 3~4건되구 금액도 50만원미만이긴한데,,,이것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괜시리 국세청, 경찰서...법원.. 이런데서 우편물 날라오면 신경쓰이네요,,,간이작은놈이라 그런가...
개인사업 초짜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선배 사장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아침에 출근해서 우편물 보고 고민하다가 그래두 편하게 물어볼곳이
우리 식구들 밖에 없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요즘 머리가 아픈 시기죠^^*
1. 매입매출은 계산서 기준입니다.
2. 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데 홈텍스 메뉴에 보시면 사업자 카드등록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 하시는 카드 모두 등록 하시면 자동으로 정산 됩니다.
3. 지역이 어디신진 모르겠으나 세무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사업자 세무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4. 자세한건 세무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고 매입매출이 적을땐 기장이 아닌 일년에 두번 정리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5. 일반사업자는 부과세 보다 종합소득세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카드등록이 안되어있던데..지금이라도 해볼께요 고맙습니다
1.일반과세자와 간이관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 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 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이 다름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x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제세액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제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첫신고때는 대부분 환급 받습니다
저도 첫신고때 매출은 별로없고 새화물차 산거 매입으로 신고했더니 환급나왔습니다
세금신고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보다는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괜히 빼먹으면 나중에 x되죠
괜히 빼먹고 x될까 걱정되서요..주로 다행히 무자료 매입이 없어서요..첫신고라..계속 국세청우편물만보네요
따라서 간이사업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구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게 초.중.고 학교들이 주거래처라 세금계산서발행이 필수라 일반사업자입니다 첨이라 신경이 많이쓰입니다
개인사업자 웬만큼 규모가 크지 않고서는 세무서에서 신경안씁니다, 환급도 바로바로 해주고 다만 거래처중에 규모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거나 할 때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을정도입니다, 홈텍스 차근차근보시고 직접하셔도 무리없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부분이 세무서 전산으로 교차체크가 다 되지만 실제 세무조사는 이사람 탈세라고 누가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는 안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체를 키우시려고 생각하신다면 부가세는 환급받는 경우를 만들지 마시고 1만원이라도 꼭 내는 걸로하세요 1년이후 은행거래라던가 정책자금신청이라던가 할 때 중요합니다....
아주 시원한 답변이십니다.
저도 요번부터는 직접해볼까 합니다
대행주니까 5분만에 끝내더라구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