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2번지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신청
형별
호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모집
인원
임대조건 및 납부방법
최초
입주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전용
주거
공용
계
계약금
(계약시)
잔 금
(입주시)
계
15평형
36.97
15.6207
52.5907
4.6181
(3.3043)
57.2088
120
60
2,100
8,668
10,768
103,480
‘05.1월
16평형
39.39
16.6432
56.0332
4.9204
(3.5206)
60.9536
180
90
2,200
9,273
11,473
110,490
19평형
46.18
19.5121
65.9621
5.7687
(4.1275)
71.4608
514
150
2,600
10,851
13,451
134,280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이 주택은 지역난방, 벽식, 복도식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조건은 상기 제시된 조건 외에 동별, 향별, 층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샤시는
설치되어 있음.
임대기간 및 조건 변경
◦ 임대기간 : 2년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물가 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모집일정 및 장소
신 청 대 상
신 청 접 수
예비입주순번발표
장 소
1 ~ 3순위자
2005.04.19(화요일)
(10:00 - 16:00)
2005.04.25(월요일)
(15:00)
청주가경4 관리소
(043) 234-6870
ㅇ 당첨자 확인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으로는 당첨안내를 하지 않음
ㅇ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05. 04. 12)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556,680원)이하인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현재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기준
- 제1순위 : 청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청원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지역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
※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당해군의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1,2,3순위자에 한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 50세미만
30세이상 ~ 4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③ 당해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 5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④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⑤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종사자(임원제외) : 3점
⑥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아래 해당자에 한하며 전용면적 40㎡미만(15평형) 주택에만 적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 ․ 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점
(전용면적 40㎡이상(19평형) 주택에만 적용)
※ ②항 및 ④항의 부양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5. 04. 12)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 : 신청시 작성 날인
◦ 주민등록등본 1통 (1순위자는 공고일 현재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확인가능하도록 발급,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본상 5년 또는 3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과거 주소지가 확인가능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호적등본 1통 : 아래 해당자에 한해 호적등본 추가 제출
- (미혼,이혼,사망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주
-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해당서류 각 1통(본인,배우자 및 만20세이상 세대원 모두 제출) 해 당 자 격
소득입증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또는)2004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올해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등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2004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일반과세자중
신규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증명이 발급
되지 않는자
․ 신규사업자 각서(공단 소정양식 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추후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시 동증명을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국민임대 기준소득 초과시 해약 조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소득금액증명이 안되는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 추후소득금액 증명 발급시
동증명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임대 기준소득 초과시 해약 조치
세무서
국 민 기 초 생 활 수 급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 제출하고 추후 공단에서 일괄조회)
△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와 아래 서류중 1통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중소기업청 발급)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 재무제표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직장)
- 기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재무재표 - 해당직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제1호내지제5호,제7호 및 제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중1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통일부)
- 일군위안부 대상자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사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의한 차상위계층(동사무소)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 이외의 자가 대리신청시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유의사항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 임대주택법“ 에 따름.
- 1세대(세대주+배우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신청접수시 청약자 불편해소 및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무주택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입증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 입주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입주가 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해당관리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변경후 주민등록본 1통)
- 주택의 동호배정은 해약세대발생시 기부여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배정되며 입주지정기간 및 잔금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계약체결 후 미입주상태에서 계약 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ㆍ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임대주택법 제22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면의 행정구역 소재 주택 중 현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주택
(1)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 주택
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공공기관 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마.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바. 개인사업자 소유인 자체 건설한 소속근로자용 주택,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 분양용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한 주택
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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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철님, 국장님, 수고 했어요. 다들 참고하시고 원하시면 가보세요.
나도 가경4단지 가고 싶은데 ....
아이구 나도 가고싶은데 돈도없구....헤헤 하지만 지금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자꾸자꾸 좋은곳으로 옮겨 입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