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택시협동조합 늪에서 빠져나와
2018.7.18. 교통환경신문
서울택시업체인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전 이사장인 박계동 씨를 이사 및 이사장직의 직무집행정지를 처분하고 변호사 황용환 씨를 지난 4일 직무대행인으로 선임하여 동 협동조합이 오랜 늪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다.
동 조합(이사장 박계동)은 지난 2015년7월14일 발대식을 갖고 정상 운영을 2년이 지나도록 해왔으나 단 한번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 감사보고가 없이 해오자 조합원들의 원성이 커져 왔다. 결국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일렬)를 발족했다.
비대위원회는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2016년12월1일 상암동 복지관에서 개최 하였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해산했다. 그 후 조합에서 2018년 4월20일 제3차 정기총회를 불광동 모처에서 개최하고 이사장 박계동 씨를 불신임 투표결과 조합원 총 161명 중 159명이 참석 투표 결과 불신임으로 가결 되었다.
그러나 박계동 전 이사장은 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계속 집행을 해 오자 비대위원회는 금년4월25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박계동 씨를 이사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지난4 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했다.
동법원은 박계동 이사장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하고 변호사 황용환 씨를 직무대행인으로 선임했다.
비대위 이일렬 위원장은 조합은 앞으로 사무와 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및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동 협동조합은 217일의 분쟁을 끝내고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 일만이 남았다.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