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체외수정은 부부 사랑과 일치 찾아 볼수 없어”
여성단체, 생명윤리법 개정·인공생식 관련 법 제정 촉구
난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비윤리적 행태 등이 사회문제로 드러난 이후 난자는 물론 인공수정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난자 활용은 물론 각종 불임시술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뚜렷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인공생식과 이를 위한 난자채취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등 37개 여성 단체는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및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조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발표에서 “난자 채취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조항을 포함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인공생식 시술과 난자, 정자 등 생식세포 공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을 거의 완성한 단계”라고 밝혔다. 불임 치료를 위한 인공생식 시술과 생식세포 공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불임 부부의 임신, 출산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공생식 시술 허용 △인공생식 시술 및 생식세포 공여를 관리할 인공생식시술관리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 △생식세포 공여자의 권리조항 마련 △대리모 출산 불허 등이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최근에도 “국내 100여개 이상의 불임클리닉에서 활용하는 난자와 배아의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기록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난자와 불임시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제도 도입에 앞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에만 연관시켜 도구화하는 인식부터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현 법률은 난자 매매만을 금지시켜 배아복제 연구를 위한 난자 공여절차에 당위성을 주는 듯 하다”며 “생식세포인 난자는 헌혈이나 장기의 기증, 매매와는 엄연히 구분되고, 난자와 배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률 보완과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난자 제공은 물론 인공적인 출산을 엄격히 반대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한층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는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과정 안에서는 부부 사랑과 일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이 하나의 도구로 취급되며, 특히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배아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생명파괴가 발발한다”며 반대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불임원인을 찾아 자연적인 임신에 이르도록 하는 불임치료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5년 서울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한 이후 해마다 1만5천여건 이상이 시술되며 심각한 생명윤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