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1453 판결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미간행]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등을 출자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그 수입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풍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 26. 선고 2005나40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분배액의 지급 주장에 대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등을 출자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그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위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2동 407-11 외 2필지 위에 건립된 원풍아파트 29개동의 구분소유자들이 1992. 1.경 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결의를 한 다음, 피고 원풍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1992. 3. 13.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현물로 피고 조합에 출자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를 참여시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되 그 사업자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와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1995. 6. 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은 1995. 7.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기존 아파트 평형의 134%에 해당하는 면적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시설 등의 일반분양대금으로 그 공사비 대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금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비용으로 충당될 뿐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분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 조합이 구로세무서에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득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정 지하층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반환 주장에 대하여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8. 6. 15. 건설교통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및 지하층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본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층의 면적은 수도권지역에 있어서는 지상층의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1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1998. 6. 15. 건설교통부령 1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제8조 제6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층의 면적은 지상층의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급면적에 산입되는 지하층의 면적을 축소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된 규칙은 위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1998. 6. 1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면적에 관하여는 1998. 6. 15. 건설교통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면적(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된 지하층의 면적은 21,217.43㎡이고,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260,094.383㎡로서, 위 지하층의 면적이 위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12(21,674.531㎡)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면적에 포함된 지하층의 면적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불법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액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이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25평형 1,244세대, 33.2평형 836세대, 44.2평형 598세대를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25평형 545세대, 33.2형평 1,182세대, 44.2평형 685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5평형을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재건축 사업계획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변경됨으로써 25평형 아파트의 세대수가 줄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25평형 아파트 중 위치 등이 좋지 않아 시세가 떨어지는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어 그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법정 외 초과 지하주차장 면적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의 반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1995. 7. 2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법정 외 초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분양대금은 평형별 지하주차장 면적에 지하주차장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으로 일반분양의 조건에 따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 조합의 재건축 사업계획에 이 사건 아파트의 법정 지하면적이 21,217.43㎡, 법정 초과 지하면적이 81,039.86㎡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가 배정받은 25평형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도 법정 지하면적이 6.0020㎡, 법정 초과 지하면적이 22.9247㎡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위 공사가계약에서 정한 ‘법정 외 초과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급받은 아파트에 위 공사가계약상의 ‘법정 외 초과 지하주차장’ 면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부분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