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조개발자협의회 총괄기획 유상규입니다.
발명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기술이전이나 창업의 길로 가기도 하고 특허법적분쟁을 겪기도 하고 그냥
특허출원이나 특허증만 보유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경험하였다면 초보발명가에게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란 것은 후발자들이 이길을 걷다가 필연적으로 만날 암초를 미리 경험하고 뒤따라
오는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를 줘도 십중 팔구 그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길로 오지마라. 내말 안들으면 다친다.라는 더 큰 경고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암초를 피한 소수는 그 경고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행한 점은 암초에 걸려 넘어진 다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암초를 아예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뒤따라 오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다니죠. 누가 치웠는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안받는다해도 암초에 걸린 사람들을 볼 필요는 없겠죠.
창조개발자협의회에서 암초를 하나 치웠는데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말씀하셔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오남용된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추진을 다시 소개합니다.
1.특허침해- 2.특허침해죄고소- 3.특허침해죄중단요청- 4.특허무효소송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제기-
5.소송제기에 따른 결과물제출-6.특허침해죄 유무죄판단
이런 경로를 거치는데 대개 개인발명가는 이 사건에서 패소합니다.
그 주요이유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인데 이 심판은 ( 진짜특허침해물건, 가짜 또는 가상 물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진짜물건인지 가짜물건이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특허침해물건은 실제 있는 부분을 누락하지 않고 해당 특허권침해주장자의 최소한 특허독립청구항에
비추어 성실하게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물건에 대한 것인지 가짜물건에 대한 것인지 명백하게 구분이 안된 권리범위확인심판결과물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거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물건만 증거능력이 있지 가짜물건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해당심판종류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쓴 권리범위확인심판결과물이 가끔 증거물로 쓰이게 되고 그 결과 정당한 특허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 특허심판원에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시 사전에 실시중(진짜특허침해물건)과 가짜물건
(예비적침해판단목적이 주목적임)을 구분하여 심판청구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거물로 쓸수 있는
것이지 아닌지 명백하게 판단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물건에 있는 구성부분일부를 생략한 가짜물건을 넣는 꼼수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꼼수는 원래 법에서 규정한 청구목적에도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기와 동일합니다.
특허침해는 특허권자의 독립청구항을 100%충족시켜야 하는데 일부라도 누락시키면 100%충족하지 않습니다.
창조개발자협의회에서 추진하여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에서 얻은 이 입법추진방안은 (실시중, 실시예정)으로
나누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정확한 정보를 주어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발생한 특허침해사건에 증거능력이 있는 '실시중'은 반드시 진짜물건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아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실시예정'은 가짜물건도 허용합니다.
지금 이 입법추진이 된 배경이 전세계 오천억원이상 판매된 로지텍 아이패드2를 위한 폴드업키보드란 제품과
저의 원천특허분쟁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분쟁을 이유로 창조경제타운에서 우수아이디어선발에서 여러번 탈락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기에 거듭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특허자랑할려고 한게 아닙니다.
왜 오천억원 아이디어주장은 기억에 남으면서 이 사건으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공정한 입법보완이
생기게 되었고 창조경제타운아이디어선발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등을 개선하고 나아가 특허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분허분쟁을 이유로 기보나 신보 중진공에서 대출거절등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예방될 것이란 사실엔
신경을 쓰지 않는지 매우 의아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화자찬이라고 매도한다는 것은 같은 발명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분허분쟁발생시 만나게 될 암초한개를 치운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입법보완은 발명가들에게 새로운 정보이기도 합니다.
글이 길어지면 읽는 분들도 피곤할테니 다음글에 다른 사례를 쓰겠습니다.
남의 특허침해하고 가짜물건 내미는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기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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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 특허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멕시코등 많은 나라에서 등록된 관계로 미국 로지텍본사와 다시 대화중입니다.
한국에서는 로지텍코리아와 특허법인화우에서 제 블로그글을 차단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블로그글을
차단해제했습니다. 로지텍코리아와 특허법인화우에서 계속 블로그글을 차단하려고 해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격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입법추진배경을 설명해야 할듯 하군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명백한 오류임을 설명해야 할듯 하군요.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런 야바위꾼같은 어처구니 없는 꼼수로 분쟁이 벌써 4년째인데 발명가를 참 피곤하게 하는 나라군요.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나라가 맞는지요. ㅎㅎㅎ
제 글에서 수천억의 큰 단위 금액은 초심자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지는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는 의미였지
특정한 분의 수천억원 주장을 다른 의미로 깍아 내리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역시 인식차이는 있는 것 같군요.
자신의 특허를 도둑질당하고 투쟁하는 당사자의 심정과 어려운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소극적 심판청구(자신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으려는 심판이지요?)와
관련한 증거물의 제출에서 사기에 가깝게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를 바로잡음은 정말로 잘된 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특허청에 많은 제안과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된 적은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의 발명모임들에 대하여서도 특허청의 파견교육을 실시해주시오...거절..
인터넷상의 발명 모임의 카페지기에게 특허청발간 책자와 월간 발명특허 한권씩을 보내주시오...거절
인터넷상의 발명모임들을 지역발명모임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서울의 한국발명진흥회가 소유한 빌딩의
다수 발명단체용 사무실에 책상 한개를 배치하고 모임시 강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오....거절 .
그래서 사이버 발명단체도 규모를 키우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쌍수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 글로 인한 소동을 계기로 협의회의 취지와 나아갈 방향이 다시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온 뒤에 땅이 더국 굳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보탑님의 좋은 말씀들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는게 아니지만 다수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글을 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을 바랍니다.
위사건에서 특허침해죄 담당 검사님께서도 특허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으며 대법원의 결정서를
존중할수 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었지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진짜든 가짜든 다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며 그 구분표시를 (실시중, 실시예정)으로
나누면 여러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중 표기해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하고 고의적으로
가짜물건을 넣을 경우 앞으로는 사기죄로 자동처벌될듯 합니다. 가짜물건도 적법한 심판절차인 것은 예비적
침해판단목적에 있어서는 소의 실익이 있기 때문이라 없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초보발명가를 위해 설명하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남의 특허침해추정자가 심판받을 대상을 작성해서
내는 서류라서 조작하기 쉽습니다. 이에 반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리주장자가 작성해서 내는
것이라 조작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다수의 개발자들의 권익을 위해 발빠르게 뛰시는 개발자 협의회에 발명가중에 한명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소식이 창조경제 전반적으로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100%의 기술이 아닌 더 소극적 기술이 가짜기술로 용인됨은 원천기술에 준하는
기술 보유자들에게는 본 법안이 자신의 기술을 흉내낸 더 작은 범주의 기술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진
않는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예를들어 본글에서는 특허침해는 100%의 독립청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0개의 청구항중에
9개의 청구항만 모방(침해)하고 1개의 청구항 범위는 유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경우 특허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입니다.
초보발명가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글인데 좀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특허침해판단은 각 독립청구항기준으로 합니다. 독립청구항이 a+b+c 로 구성되었고 침해물건도 (a+b+c)로
구성되었는데 ( a+c)만으로 구성된 내용을 제출하면 'b"를 누락한 가짜물건이 됩니다. 특허침해는 a+b+c가
다 있어야 하는데 'b'를 누락하면 100%충족하지 않게 되지요. 각 항1개마다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하고 1개만
침해해도 특허침해입니다. 10개항 다 충족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청구항이 특허침해로 판단되면 그 이후 종속청구항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데 손해배상액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미 앞의 여러판례에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시 특허권자의 독립청구항에 대해서는 성실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속청구항의 구성요소는 특허침해판단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생략되어도
권리범위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종속청구항의 구성요소는 생략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즉, 가짜물건은 특허권자의 독립청구항에 대한 부분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판단시, 독립청구항에 대해 성실하게 기재하고 종속청구항에 대해 부실하게 기재한 물건은
가짜물건이 아닙니다.
아직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은 미리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적침해판단목적이므로 특허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으니 진짜나 가짜를 자유롭게 특정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것 엄청 많습니다.
상기 윗 건만 그럴까요?
제가 다니면 왜 잘못된 것만 또는 그러한 것들이 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출원으로 거절되는 것이 몇년 후에는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 등록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사무실 문 앞에 걸려진 중견기업의 외국 모조품이 있는 모습을요....(정부 지원금으로
시제품 모조품 제작하는 광경,,, ㅋㅋ)
특허청의 잘못됨을 변리사에게 내가 함 떠들까요 하니 참으라고 하네요.. 참을까요? 떠들까요?
(요즘 넘 약해져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명가들이 뭉쳐서 권익을 찾을 시점이 되었지요. 모든일들이 명암이 있듯이 발명이 좋은것만 있는게 아닌데
어두운부분들에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합니다. 성공사례는 이런 어둔부분을 잘 알아야 높아지겠지요.
발명은 전쟁이고 장미빛 환상에만 젖어서는 안됩니다.
~~참으로 외롭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달리는 상규동상에게 경의를 표시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시키는 발명환경이니 발명이란 글짜엔 외롭고 험난한 길이 따라 오지요.
그렇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것은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이지요.
저도 저지만 많은 분들이 이길에서 고생하시는데 서로를 벗삼아 힘든 길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회의감으로 발명과 창조경제를 떠난 입장이라 여차저차 따져볼 여력도 없는 사람이지만..화이팅입니다.
발명을 할 맛이 나야 발명을 하겠지요. 열심히 한 댓가를 발명가가 향유해야 합니다.
발명환경이 좋아지고 창조경제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jukim1234님의 재능도 빛을 볼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요즘 발명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내용은 발명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안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 초부터 특허강국을 만들겠다 양적인 특허를 양산하고 독려하다보니 비단 이런 문제 뿐 아니라 엄청 큰
사건들이 매일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과정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나가심도 향후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도 문제가 많은 법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서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의견진술도 해야하고 법정에 가서 권리주장도 해야하네요.
국회, 관련부처 찾아가 논의도 해야되고요. 법적환경이 정상이라면 안해도 될 고생이지요.
모든 발명가를 위한 중요한 일들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 상규 선배께서 참 힘든 싸움을 하시는군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힘내시라 응원합니다. 파이팅!
오늘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가서 법률설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진짜 가짜를 모두 허용하는데 상대방이 가짜물건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속이면
법적지식이 없는 경우 3심까지 날치기당하기 쉽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능력없는 것을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증거로 인정해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이 판결을 가지고 특허침해 아니구나 라고 많이 오인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그전에 검찰도 법원도 그렇게 오인했구요.
멘토들도 그렇게 오인합니다. 특허분쟁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오인합니다.
가짜물건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발생한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법적증거로 못쓰도록 명문화시키고 법적증거로 쓸때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짜물건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특허침해가 아니다' 주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허법인화우의 일부변리사와 로지텍코리아가 법률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벌린 정황을
증거물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로지텍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허권도 없고 본인의 미국, 일본특허등록후 현재
판매중단한 상태입니다.
로열티받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모든 사항을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부터 권리행사의 어려움까지 지금까지
특허청은 특허보호를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보석을 넣으면 보석이 나오는데 현재는 로지텍코리아입장에서
쓰레기를 넣었더니 보석이 나오는 아주 요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중, 실시예정)구분은 쓰레기와 보석을 처음부터 구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라도 응원해 주시니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