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출석 온라인시험 시행에
따른 방역관리 계획 공고
2021학년도 1학기 출석 온라인시험(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하계계절수업시험) 시행에 따른
방역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1. 관련 근거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30(2021.3.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
2. 대상시험 :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하계계절수업시험
3. 방역장소 : 각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시학습관 * 시험실시 시험장
4. 방역기간 : 대상시험의 시행기간 및 시험기간 전 ․ 후
5. 방역관리 주요 내용 * 응시자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 시험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체계 구축
- 시험 시행에 대비하여 전 지역대학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대학장 책임하에 지역대학은 지역대학장을 감염관리총괄,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 관리책임자를 감염관리책임자로 지정
- 감염병관리전담 직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을
지정하여 시험장 관리
- 출입명부 (작성) 확인 및 발열 체크를 위한 방역관리요원 편성 활용
※ 각 지역대학 시험장별 편성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응시불가 확인서 발급 및 결시자
인정 신청 안내 후 이송 등 즉시 대응을 위해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시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주최부서- 시·도-관할 보건소- 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 시험 시행에 대해 사전에 시·도 및 관할 보건소로 보고
※ 시험명, 응시인원, 시험장소, 감염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
□ 시험장 감염예방을 위한 준비사항
○ 환경 위생 관리
-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시험장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험장 시설은 시험전일 및 시험일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 실시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발생한 응시자(“의심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시험감독관, 관리요원 및 방역요원 등 교육 실시
- 시험당일 코로나19 유증상이 확인된 경우 응시불가 확인서 발급 및 결시자 인정 신청 안내
※ 계절수업시험 제외(별도 시험실 운영)
- 시험 감독관, 관리자 및 방역요원 등 업무분장 및 사전교육 철저
- 응시자, 시험 감독관 등 시험장내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대상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
※ 시험장 출입구에 사전 고지
|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
|
|
|
① (시험 감독관, 관리자 및 방역요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② (응시자)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 사전 고시사항 > |
|
|
|
① (시험 관리자 및 방역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응시불가 확인서 발급 및 결시자 인정 신청 안내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나. 시험 당일
□ 시험일 세부일정
시 간 | 업 무 | 비 고 |
07:50 ~ 08:30 | - 주출입구 외 출입구 봉쇄 - 시험장내 주요 시설물(출입구 손잡이, 손잡이 봉, 화장실 등) 소독 - 관리요원, 감독관 등 관계자 체온측정 - 체온측정 장소 세팅 및 인력 배치 |
|
08:30 ~ 20:30 | - 응시자 체온측정 및 출입명부 작성 확인 | 시험장 입구 |
- 주출입구 통제 - 전원 퇴실 확인 및 퇴실자 분산 안내 - 주요 시설물(출입구 손잡이, 손잡이 봉, 화장실 등) 소독 |
|
20:30~ | - 시험실 소독(시험 종료 후) ※ 유아교육과 적성검사 실시 시 종료 후 시험실 소독 |
|
※ 주출입구(체온측정 및 출입명부 작성장소)는 시험 종료까지 방역관리요원 근무(자리이탈 금지)
□ 시험장소
○ 출입 관리
-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가능하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가급적 건물 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 출입 시에 응시자 간 간격(1.5~2m)을 두고 줄을 설 수 있도록 안내요원 배치 등
<시험장 출입구 예시>
| |
|
|
|
출입명부 작성 (전자출입명부 포함) |
|
| 발열체크 |
|
| 손소독 시행 |
|
|
|
|
|
|
|
|
| 입구 |
|
|
건물 |
출구 |
손소독 시행 |
|
|
|
|
|
|
|
|
|
|
- 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되,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테이블 등 설치
- 출입명부는 가급적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 등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되, 전자기기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수기 출입명부 별도 준비
-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관리 철저(계절수업시험만 해당)
-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위생 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
* 발열체크시 진행요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한 후 진행
* 응시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마칠 때까지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 관리 대기실 운영 (계절수업시험만 해당)
- 출입 관리에서 확인 된 유증상자는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하고
증상이 재확인된 유증상자 관리대장에 작성
-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재확인된 유증상자는 귀가 안내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허용
·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 유증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시험실 등으로 인솔하는 운영 요원을 배치
□ 시험실
○ 시험실 내 출입명부 미작성 학생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리본부를 통해 출입명부 작성 안내
○ 시험실 응시자 간 간격 2m 확보를 권장하며 최소한 1.5m(좌우앞뒤) 유지
○ 응시자는 시험 중 상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
○ 수험생과 감독관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
○ 손소독제를 시험실 입구에 비치하여 응시자가 시험실 들어갈 때, 화장실 다녀와서, 시험실 나갈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
○ 시험실은 날씨를 고려하여 모든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가 어려운 경우 시험
중간에 문과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 실시
○ 시험실 응시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귀가 안내
(단, 시험종료 임박 등 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을 계속 치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시험실(강사대기실 등 활용)에
별도 격리 후 시험 응시 처리)
다. 시험 종료 후
○ 시험을 마친 사람부터 퇴실을 허용하되, 태블릿PC 반납 후 손소독을 한 뒤에 퇴실하도록 안내
- 시험 종료 후 한번에 많은 응시자가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
○ 태블릿PC는 매회차 시험종료 시 소독티슈로 소독 실시
○ 시험 시행 후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실시
○ 시험에 참여한 시험관리·감독관, 방역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안내
○ 시험감독관은 태블릿PC 수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하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