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8ZXv_QD63Y?feature=shared
2023. 12. 28.
아파트나 빌라 낙찰 후 2년 미만 단기매도시(단타시) 절세 방법으로 잔금 납부전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좋다.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일반 개인이 양도차익에 발급해주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아닌) 매매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출력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양도차익 1억의 단기매도시 양도세 77백만원 아닌 종합소득세 22백만원 고지서를 받아 55백만원 절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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