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은 항상 헷갈리죠
간단히 요약해서 포스팅합니다
우선 상용직(정규직), 일용근로자(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로 나눠집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를 말하는데요(여기서 단시간근로자는 월 60시간미만인자)
4대보험 가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용직근로자: 1개월이상 근로하고,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인자
■건강보험
-일용직근로자: 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1개월이상 근무자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인자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인 근무자
■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단시간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이상 일용근로자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고 매월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