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거나 이런 인식이 높아지자 1991년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반자는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시중에선 애완동물 성대, 발톱제거 수술이 갑자기 성행했다. 동물병원 등은 ‘무통, 고막-성대제거술’ ‘동물보호법 곧 시행-벌금 물기 전 성형’ 등 광고까지 내걸고 시술을 했다. 법이 시행된 후에도 문제는 잇달아 발생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울 근교의 곰, 사슴 농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주사나 빨대를 꼽아 사슴피, 곰쓸개 즙을 채취해 팔다 적발된 것이었다.
어디까지가 동물에 대한 학대고 보호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록 미국의 예지만 1996년 뉴저지의회는 동물학대 방지법 상 보호대상에서 쥐를 제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기 집 뒤뜰에서 토마토를 먹는 쥐를 때려잡은 한 남자를 동물보호단체가 ‘학대행위’로 고소하려 하자 의회가 “쥐잡기는 학대가 아니다”며 제동을 건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