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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대부 (A) | 20대부 (B) | 30대부 | 40대부 | 50대부 | 군인부 |
참가팀 | 32팀 | 32팀 | 32팀 | 16팀 | 16팀 | 32팀 |
우승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250만원 |
준우승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공동3위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페어 플레이 팀 | 20만원 (2팀) | 20만원 (2팀) | 20만원 (2팀) | 10만원 (2팀) | 10만원 (2팀) | 20만원 (2팀) |
* 위 상금은 현금(70%)과 부상품(30%)으로 지급합니다.
* 위 상금은 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리그 32개팀 진행 시 우승상금 250만원 / 16개팀 진행 시 130만원
대회 규정
제 1조 : 본 대회는 연천군수배 전국풋살한마당이라 칭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연천군체육회가 주최한다.
제 3조 : 본 대회는 연천군풋살연맹이 주관한다.
제 4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 5조 :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 일반부 : 20대, 30대, 40대, 50대, 군인부(현역)
- 군인부 : 현역(간부, 사병 제한없음)
참가신청서의 소속팀으로만 출전 할 수 있으며 일반부는 내려 뛸 수 있다.
(단,고등학교 졸업 후 빠른 1월1일~2월29일 출생자로 대학생이나 일반인은 20대 로 뛸수 있다. -졸업증명서(취업준비생,일반인) 및 학생증(대학생) 지참-
예) 30대 선수가 20대로 내려 뛸 수 있다.
대회 참가자는 반드시 일반부 -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군인부 - 군신분증, 현역증명서
제 6조 :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연천군풋살연맹 경기규칙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본 대회 의 개최요강에 준한다.
제 7조 : 본 대회에서의 처벌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경기이사 주도하에 경기 부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 및 본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동률시 개회식 참석인원7인 우선, 추첨 순 (예선리그까지 적용)으로 결정한다.
5) 제2페널티킥은 모든 경기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6)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하나 경기 전 장비검열을 한 선수만 교 체 가능하다.
7) 몰수 패 경기는 5: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 한다. 양 팀 폭력 시 양 팀 모두 전체게임 몰수 패 (민.형사 책임 가능)
리그 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 처리 한다.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 패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시 남은 경기를 기권하는 개인 및 팀은 1년 출전정지)
8) 본선 토너먼트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 예선전 동률 시는 추첨합니다.
제 8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경기 참가 선수명단은 12명 이하, 경기출전 선수는 5명으로 한다. -교체 제한 없음-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 록 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검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하며, 심판부 에 제출하는 출전 선수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수도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상/하의 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팀 선수들과 스타킹 색깔이 동일해야 한다.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 해 입는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 (인조잔디용 풋살화 - 스터드 40개이상 고무창, 정강이보호대를 반 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경착용불가 (단 스포츠고글만 허용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군인부 리그는 유니폼이 없을 경우. 상/하의 복장 통일, 인조잔디용 풋살화(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스타킹색상통일, 정강이보호대, 안경착용불가 (스포츠고글 허용)
제 9조 : 대회벌칙규정
1) 대회기간 중의 모든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 까 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과 동시 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 출전금지 징계를 준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본회와 연계 된 모든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안에 경 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키로 한다. -향후 1년 이상 본회와 연계된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함.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대회 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4강까지 적용한다.(경고 누적 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그 수위에 따라 대 회 기간 중 추가 징계를 줄 수 있다.)
7)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0조 : 선수연령
일반부 - 20대부(1998년부터~), 30대부(1988년부터~)
40대부(1978년부터~), 50대부(1968년부터~)
군인부 - 간부, 사병 제한없음(현역에 한함)
제 11조 : 기타
개회식 :모든 참가팀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을 안 한 팀은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
(예선리그까지 포함) 본선 토너먼트에서는 해제 된다.
※ 경기방식 및 경기일정은 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팀 감독님들께서는 본부구장 및 보조구장 본부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금은 각 리그 참가팀에 따라 상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회 중 발생된 경기장 내.외 모든 부상 선수 및 관중의 치료비는 자체 팀 및 개인이 부담한다. -주최 측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 이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정에 준해 결정하여 시행한다.
2017연천군수배 전국풋살한마당 참가신청서 | ||
| 20,30,40,50,군인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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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
| 학교명 |
| 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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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성명 |
| 대표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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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 명 | 배번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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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가비 입금은행 (팀당 150,000원)
농협: 352-1338-8200-53
예금주 : 연천군풋살연맹
도,시,군 (클럽)명 (인)
연천군풋살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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