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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해설 77] 일과 전례 기도(성무일도) (1173-1175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간구한다.” - 1173조.
성무일도(officium divinum)는 ‘하느님께 대한 의무’라는 뜻으로써,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날마다 바치는 기도가 중대한 임무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성무일과(hora canonica)는 ‘교회법적 시간’이라는 뜻으로써,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날마다 시간에 맞추어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용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사용되던 것이며, 현재는 ‘일과 전례 기도(liturgia horarum)’라는 용어로 더욱 통용됩니다. 이는 ‘시간의 전례’라는 뜻으로써,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특히 수도승들이 일과 기도를 공동체의 노래로 창하는 ‘전례 행위’로 바쳐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일과 기도는 고대로부터의 교회의 공적 경배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분부하신 대로(루카 18,1) 하루의 매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일과 전례 기도는 기도 집회에 참석하여 공동으로 바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과 기도를 개인적으로 바치는 경우에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공적인 영속적 찬미에 자기 목소리를 합치는 것입니다.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1184조 1항). 그래서 성직으로 나아가는 신학생들은 하느님의 교역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전체를 위하여 또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하는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도록 양성됩니다(246조 2항). 신자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교회의 행위로서의 일과 전례 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요청됩니다(1174조 2항).
하루를 참으로 성화하기 위해서나 영적 이익을 얻으면서 시간경을 바치기 위해서는 교회법적 본 시간에 가장 가까운 때에 그 시간경을 바쳐야 합니다(전례헌장 94항). 동녘에 첫 햇살이 나타날 때 바치는 아침기도는, 성 바실리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정신과 마음의 첫 움직임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이 기울어 저녁이 될 때 바치는 저녁기도는 “그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과 우리가 올바로 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낮기도는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시간경 중 낮에 자신이 바치기에 제일 잘 맞는 시간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끝기도는 자정이 지난 후라도 밤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바치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교회법 해설 78] 교회의 장례식(1176-1185조)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 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 1176조 1항.
교회 장례식의 취지는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기 위하여, 그리고 죽은 이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고 산 이들에게 희망의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1176조 2항).
장례에 관하여 교회는 지역 풍습을 관대하게 수용합니다. 신자들의 장례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기로 힘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이들에 대한 그 시대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풍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전통이나, 지역적 풍습 등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신앙과 복음의 정신에 따라 변경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사는 매장으로 함이 원칙이나 화장 또는 기타 방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1176조 3항).
소속 본당 : 신자가 죽으면 소속 사목구의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하면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그 죽은 이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신을 소속 본당으로 옮기기가 불편하면 사망한 곳에서 가까운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177조).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 : 교회의 장례는 생전에 ‘교회적 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신자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예비신자로서 교회적 친교의 입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장례에 관하여는 세례받은 신자와 동등시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이의 세례를 원했지만 세례를 받기 전에 죽었을 때도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1183조 1, 2항). 그러나 영세자라도 교회적 친교를 떠나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다 죽은 사람은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됩니다.
교회 장례식이 거부되는 자 : 공공연한 배교자들이나 이단자, 이교자들, 그 외에도 장례를 치를 경우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야기될만한 공개적 죄인은 죽기 전 참회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장례식의 권리가 박탈됩니다(1184조). 그러나 구법전과는 달리, 현행법전에는 자살자에 대한 장례 거부 언급은 없습니다.
[교회법 해설 81] 거룩한 장소(1205-1213조)
“거룩한 장소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전례서가 이 목적으로 규정한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장소다.” - 1205조.
거룩한 장소(locus sacer)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전례서가 이 목적으로 규정한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같은 목적으로 쓰이나 봉헌이나 축복이 아니된 장소는 경건한 장소(locus pius)라고 일컫습니다. 봉헌은 성당과 제대를 장엄하고 확정적 형식으로 거룩한 장소로 영구적으로 지정하는 예식이며, 축복은 성당이나 경당이나 이동 제대를 덜 장엄하고 비확정적 형식으로 거룩한 장소로 비영구적으로 지정하는 예식입니다.
거룩한 장소에 대한 봉헌의 집접자는 교구장(또는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 되는 이들)입니다. 교구장 자신이 봉헌식을 집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목에 협조하고 있는 다른 주교(부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에게 집전을 위임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탁덕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그때에는 특별위임을 하여야 합니다(1206조).
거룩한 장소에 대한 축복의 집전자는 직권자입니다. 즉 교구장, 준교구장, 교구장 직무 대행, 교구장 대리, 수도회 장상입니다. 그러나 성당의 축복은 교구장 주교에게 유보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제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1207조).
성당의 봉헌과 축복의 증명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의 한 부는 교구청에 또 한 부는 그 성당의 문서고에 보관을 합니다.
거룩한 장소에는 경배와 신심과 종교의 행위를 실행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만 허가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권자는 사목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다른 용도를 임시 조치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1210조). 예를 들면 저속하지 않은 음악회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겠고 전쟁이나 긴급한 경우에 병원이나 대피소나 임시 수용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대하여는 교회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의 권위는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의 권력과 임무를 자유로이 집행합니다. 이를 교회의 면속권이라고 합니다. 1917년 법전에는 면속권과 함께 교회의 비호권, 즉 교회로 피신해 온 범인은, 교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전에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성역은 사회적 인정을 받는 특권이며 사회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교회법 해설 79]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1186-1190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신 천주의 성모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특별하고 효성 지극한 공경을 권장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그 밖의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도 장려한다.” - 1186조.
성인 공경의 의의 : 마리아는 신자들 공동체 전체에서 덕행의 모델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직관하며 최고 신비를 파고듦으로써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더 완전히 닮아갑니다. 과연 마리아는 구원의 역사 속에 깊이 참여하시므로 신앙의 최대 요소들을 어떤 의미로 자기 안에 종합하여 반영하시는 것이며, 따라서 마리아를 설교하고 공경할 때에 마리아는 당신 아들과 아들의 희생과 성부의 사랑에로 신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교회헌장 65항).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이외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 받으심이 당연한 일입니다(교회헌장 66항).
또한 성교회는 전례주년 안에서 순교자들과 기타 성인들의 기념도 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으로 완덕에 도달했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상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노래하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습니다(전례헌장 104항).
성인과 복자 :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1187조). ‘시복’은 모범적인 성덕을 닦은 분들인 하느님의 종(Servus Dei)에 대한 공적 경배를 교회의 최고 권위가 공식으로 허가하는 판결입니다. ‘복자’에 대해서는 교황이 윤허한 특정 장소에서 특정 방법으로 공적 경배가 허가됩니다. ‘시성’은 교회 최고권자가 하느님의 종의 천상적 영광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공적 예배를 교회 전체에 명하는 최종적, 확정적, 무류적 판결입니다. 시성된 성인에 대하여는 전 세계 교회 어디에서 모든 종류의 공적 경배를 합니다.
성상 공경 :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화상을 성당 안에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상한 감을 주거나 덜 건전한 신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유념하면서 수효를 조정하고, 모셔두는 위치도 올바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1188조). 전통에 따라 성교회는 성인들을 공경하듯 그들의 확실한 유해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유해는 비신자의 소유가 되는 등,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1190조 참조).
[교회법 해설 80] 서원과 맹세(1191-1204조)
“서원 즉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은 종교의 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1191조 1항.
“맹세 즉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가 아닌 한 발할 수 없다.” - 1199조 1항.
서원 : 원의나 결심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여기에는 꼭 그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아니하여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은 단순한 원의나 결심이 아닌, 하느님께 맺는 약속이고 하느님께 약속드리는 흠숭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원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종교의 덕행으로써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장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서원은 ‘공적 서원’이며, 그 외는 ‘사적 서원’입니다(1192조). ‘공적’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공적 서원도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발할 수도 있습니다.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서원을 ‘인적 서원’이라 하며(예를 들면 미사참례),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서원은 ‘물적 서원’이라 합니다(예를 들면 미사 예물봉헌).
서원은 그 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의 경과, 약속된 내용의 변화, 조건이나 목적 원인의 결여 등으로 끝이 납니다(1194조). 예를 들어 부자가 장학 재단을 설립할 것을 서원하였는데 가난하게 되었다든지,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성지 순례를 서원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서원은 상황에 따라 합법적 장상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관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원자 본인에 의하여 더 크거나 동등한 선익으로 교환, 즉 대체될 수 있으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면권자에 의하여 더 적은 선익으로도 교환될 수 있습니다.
맹세 : 서원은 하느님께 맺은 약속이며, 맹세는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맹세는 서원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도 하느님께 대한 흠숭 행위이므로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그것을 이행할 특별한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1200조).
맹세도 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 끝이 나거나 관면, 교환될 수 있습니다(1202-1203조).
[교회법 해설 82] 성당, 경당(1214-1229조)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며,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 1214조.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써, 넓은 의미로는 그 용도를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면 어떤 종류의 건물이든지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구분할 때는 그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하느님 경배 건물은 성당(1214조), 어떤 신자 단체전용으로 설치되어서 일반 신자들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 경당(1223조), 개인이나 몇몇을 위해 사적으로, 그러나 교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곳을 사설 예배실이라 합니다(1226조).
공간적인 개념인 성당, 경당과는 달리 본당 사목구는 행정적인 개념으로써, 교구 내에 상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공소는 본당 사목구 내의 행정적 한 구역으로 사제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본당은 본당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을 말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58조).
몇 가지 개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덕동본당, 봉곡동본당, 이렇게 칭할 때는 단지 한 성당으로서의 개념보다는 본당 사목구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목구란 말이 생략된 것이라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본당과 성당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소에 있는 하느님 경배를 위한 건물도 또한 성당입니다. 예를 들어, 거창본당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거창본당도 거창성당이라 불릴 수 있고, 또한 거창 본당 사목구에 속한 가조공소의 건물도 가조성당(또는 가조 공소 성당)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본당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조공소라고만 호칭하는 것입니다.
새 성당은 되도록 빨리 봉헌되거나 적어도 축복되어야 하며(1217조), 경당이나 예배실은 축복되는 것이 합당하나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1229조). 축복되면 거룩한 장소이고, 축복되지 아니하면 경건한 장소로 남게 됩니다.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를 가져야 하며, 성당의 봉헌이 거행된 후에는 이 명의가 변경될 수 없습니다(1218조). 이 명의는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성명, 성령, 성모 마리아 칭호, 천사들, 성인들 명칭이어야 하며, 그 명의가 주님의 현의가 아니고 어떤 성인인 경우에는 그 성인을 그 성당의 주보 성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법 해설 83] 순례지, 제대, 묘지(1230-1243조)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말한다.” - 1230조.
교회법 제1230조에 사용된 라틴어 ‘Sanctuarium’은 성역이나 성지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순례지를 뜻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순례지라는 말 속에 성지의 의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순례지의 교회법상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봉헌 또는 축복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즉 순례지는 신자들이 특별한 신심 때문에 순례하는,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둘째, 많은 신자들의 순례지여야 합니다. 순례지는 일반 성당과는 달리 신자들이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셋째, 교구 직권자의 승인입니다(1230조).
교구의 순례지는 교구 직권자의 승인, 국가적 순례지는 주교회의의 승인, 국제적 순례지는 사도좌의 승인이 있어야 순례지로 공인됩니다(1231조). 또한 이 관할권자들로부터 순례지의 정관을 승인받게 됩니다. 정관에는 목적과 담임(책임자)의 권위 및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1232조). 순례지가 정관을 승인받아야 할 필요성은 순례지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가능한 알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합당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례지에는 그 장소의 환경과 순례자들의 군중 수와 특히 신자들의 선익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유보된 죄나 벌의 사면, 은사, 특수한 전례 등의 어떤 특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1233조).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성되이 전하고,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써 전례 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며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신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1234조).
제대는 ‘미사를 드리는 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고정 제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품위 있고 단단한 다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당에는 고정 제대가, 그리고 거룩한 예식 거행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는 고정 제대나 이동 제대가 있게 됩니다(1235, 1236조).
교회 묘지는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능하다면 교회의 고유한 묘지, 아니면 시민 묘지 내에 신자들을 위해 지정되고 축복된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1240조).
[교회법 해설 84] 거룩한 시기(1244-1253조)
“보편 교회의 공통되는 축일과 참회의 날을 설정하거나 옮기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 1244조 1항.
거룩한 시기는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나 참회 고행을 하도록 지정된 날입니다. 전체 교회의 공통되는 축일, 참회의 날을 설정하는 것은 교회 최고 권위의 소관이며(1244조 1항), 각 나라의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어떤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1246조 2항). 교구장들은 임시 조치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1244조 2항).
관면의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만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또는 다른 신심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축일 : 전체 교회에서 의무 축일로 지켜지는 날은 예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12월 25일), 주님 공현, 주님 승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1월 1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12월 8일), 성모 승천(8월 1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입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 중 주님 공현(1월 2일과 8일 사이 주일), 주님 승천(부활 제7주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 이렇게 세 축일은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주일과(부활 주일 포함) 국가 공휴일인 성탄(12월 25일), 성모 승천(8월 15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만을 의무 축일로 지냅니다.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1247조). 미사 참례가 어려울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는 말씀의 전례에 참여하거나, 개인이나 가족끼리 합당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그 의무를 채우게 됩니다(1248조 2항).
참회 고행의 날 : 재계(齋戒)는 속죄와 정화 및 수행과 극기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에 모든 종교에 공통됩니다. 전체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입니다(1250조). 참회 고행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 금식재와 금육재가 포함됩니다.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켜야 하며,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합니다(1251조).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 이전까지 지켜야 합니다(1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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