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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 융자 용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3. 융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주택개량비용 | 주택신축비용 |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단독 | 다가구 | |
융자한도 | 60 | 30 (최대 4가구) | 30 (세대당) | 30 (세대당) | 100 | 50 (최대 6가구) |
보증 | 담보 | |||||
적용금리 | 연 0.7% | |||||
융자조건 |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유지분 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단, 부부공동명의 지원 가능) |
4. 2019년 융자예산 : 3,000,000천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5. 융자 조건
가. 담보 및 보증서 융자
- 융자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담보 융자)
- 보증기관의 보증서
나. 융자실행
- 주택개량비용 및 주택신축공사비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직접 분할 융자
구 분 | 계약금(공사 착공시) | 잔금(공사 완공시) |
개량시 보증서 융자 | - | 100% 지급 |
신축시 부동산담보 융자 | 50% 지급 | 50% 지급 |
다. 융자신청인의 의무
- 주택개량비용 융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주택개량 공사 완공
이후 임대차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조건
※ 주택개량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 자치구 융자담당부서
6. 융자 기간
주택개량비 및 신축 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 단, 해당 주택 매매시(권리변동)전액 일시상환
7.적용금리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 0.7%
※ 채권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담보설정비용, 보증료는 융자지원 수탁
기관에서 부담
8. 융자 절차
①보증한도조회 |
| ②공사계약체결 |
| ③융자신청 |
| ④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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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금융기관 | 신청자 ⇔ 시공자 |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 ||||
보증한도 필요서류 |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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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사완료통보 |
| ⑥보증서 발행 |
| ⑦대출승인 |
| ⑧융자 실행 |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 신청자 ⇒ 금융기관 | 신청자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시공자 | |||
공사이행완료확인서 | 보증한도결정 |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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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융자업무 수탁기관 : (주)우리은행
10. 융자결정의 취소
가. 융자금을 주택개량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2. 신청서류
- 개량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 전 사진(공사완료 후 사진) - 신축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축허가·신고필증, 착공신고서
13.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2133-7266)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자치구 및 우리은행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 | 자치구청 담당자 | 우리은행 담당자 | 비 고 | ||
부서 | 연락처 | 담당영업점 | 연락처 | ||
종로구 | 주거재생과 | 02-2148-2615 | 종로구청지점 | 732-5037(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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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48-2623 | |||||
중 구 | 주 택 과 | 02-3396-5723 | 중구청지점 | 2274-487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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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 재정비사업과 | 02-2199-7465 | 한남동금융센터 | 794-811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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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 주거정비과 | 02-2286-6579 | 왕십리역지점 | 2291-0861(311) | ‘19년도 은행변경 |
광진구 | 주 택 과 | 02- 450-7698 | 자양동지점 | 458-6172(310) | ‘19년도 은행변경 |
동대문구 | 건 축 과 | 02-2127-4393 | 동대문구청지점 | 965-471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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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 도시개발과 | 02-2094-2203 | 중랑구청지점 | 3423-110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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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과 | 02-2094-2136 | ||||
건 축 과 | 02-2094-2295 | ||||
성북구 | 도시재생과 | 02-2241-2752 | 성북구청지점 | 924-416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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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41-2753 | |||||
강북구 | 도시재생과 | 02- 901-2564 | 수유동금융센터 | 996-9029(316) | ‘19년도 은행변경 |
도봉구 | 도시계획과 | 02-2091-3563 | 도봉구청지점 | 3491-1188(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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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02-2091-4884 | ||||
노원구 | 도시재생과 | 02-2116-3918 | 노원지점 | 934-1401(312) | ‘19년도 은행변경 |
건 축 과 | 02-2116-3896 | ||||
은평구 | 주거재생과 | 02- 351-7366 | 은평구청지점 | 355-597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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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과 | 02- 351-7502 | ||||
서대문구 | 주 택 과 | 02- 330-1959 | 서대문구청지점 | 325-200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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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02-3140-8342 | ||||
마포구 | 주 택 과 | 02-3153-9322 | 마포구청지점 | 324-227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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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혁신도시기획실 | 02-2620-3452 | 양천구청지점 | 2651-172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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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0-3453 | |||||
강서구 | 주 택 과 | 02-2600-6825 | 강서구청지점 | 2697-0767(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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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02-2600-6573 | ||||
구로구 | 도시재생과 | 02- 860-3298 | 구로구청지점 | 852-245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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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 도시재생과 | 02-2627-1564 | 금천구청지점 | 807-071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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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도시계획과 | 02-2670-3538 | 영등포구청지점 | 2671-4737(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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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70-3537 | |||||
도시재생과 | 02-2670-3518 | ||||
동작구 | 도시전략사업과 | 02- 820-1137 | 동작구청지점 | 815-775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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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도시재생과 | 02- 879-6461 | 관악구청지점 | 887-380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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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건 축 과 | 02-2155-6821 | 서초구청지점 | 576-809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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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주 택 과 | 02-3423-6075 | 강남구청지점(출) | 546-4194(211) | ‘19년도 은행변경 |
송파구 | 주거사업과 | 02-2147-2889 | 송파구청지점 | 422-6847(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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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 주택재건축과 | 02-3425-5996 | 강동구청지점 | 471-130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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