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지며, 업무내용에 맞는 업종을 선택한 다음
해당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알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자, 교육이수자만 가능하며,
상세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인정범위가 이해되지 못 한 분은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난방시공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난방시공업은 1~3종 모두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1~2종은 수압시험기만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3종은 위 표에 나온 7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3종의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 측정기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장비사진
난방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 1~3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기에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난방시공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가요~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