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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면접후기_6월12일 오후조
○ 총평(분위기/과제작성 등)
일단 질문을 몇 개 받아보니까 누가 현직 수사관님이고 누가 인사처에서 나오신 행정관님이신지 딱 알겠더라구요ㅎㅎ
현직 수사관님과 인사처 행정관님의 자리 위치는 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감상 제가 속했던 조에서는 현직 수사관님이 좀 더 스윗?하셨고 인사처 행정관님이 좀 더 빡센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사실 살짝 긴장해서 무조건 웃느라 분위기가 어떤지 느낄 여력이 없었음ㅋㅋ),
제가 느끼기엔 티키타카가 잘됐다 정도? 여튼 막 '엄중한 질문을 받는 자리'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면접후기(입장 후~)
저는 사실 오후조 마지막 순번이라 기다리다가 지쳐서 떨림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입장하고나서 5분 발표 시작하려고 착석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어있는 게 보이셨는지,
현직 수사관님께서 '편하게 앉으시고, 심호흡하시고, 긴장 푸세요^^' 해주시는데 진짜 아빠 같았습니다ㅠㅠ
그 뒤로는 그냥 면접관님들이 질문 해주시는 거에 연습했던대로 답하고, 리드해주시는대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인사처 행정관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무 목소리가 작으셔가지고 진짜 모든 신경이 그 분 목소리로만 쏠렸습니다ㅋㅋ
어떻게든 다시 되묻지 않고 한번에 답하겠다는 의지로 이미 제 몸은 그 분께로 45도 이상 기울어짐..ㅋㅋ
저는 다른 수험생들보다 좀 늦게 나갔는데, 면접이 끝나고도 제게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막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자세한 질문사항은 아래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발표 : (요약)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민자가 늘고 있다.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화 충돌, 거주환경의 차이, 소득 차이 등으로 이해 사회 저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음 사례에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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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5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문에서 이끌어낸 공직가치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적극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민자가 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책임감을 도출해 내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이민자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공직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관련된 저의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 근무처가 서울이었는데요, 대전에서 어떤 외국인이 급작스러운 간질병으로 사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분이셨기 때문에 타국에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조사차 한국에 들어오셨으나, 그 날이 토요일, 즉 주말이었던지라 통역해줄 사람이 없다고 경찰청에서 도움 요청이 왔었습니다. 비록 저의 업무시간은 아니었으나,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사명감으로 서슴없이 대전에 내려갔고, 그분들을 돕고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제게 매우 감사해하셨던 모습들을 보며, 제가 제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여러가지 문화충돌, 거주환경의 차이와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꼽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적극행정을 펼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직의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성을 도출해보았습니다.
적극성과 관련된 검찰의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지검 형사3부에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약사범 2명을 검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공범 2명을 추가로 검거했을 뿐만 아니라,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단지에 위장취업을 하여 마약조직 전체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어낸 일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검찰청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를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외국인 이민자들의 거주환경이 국내 거주민과 차이가 나고, 소득분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도출했는데요.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거주 환경부터 소득까지 외국인이라고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기에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평성과 관련된 법무부의 정책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23명에서 35명으로 12명이 추가 확대배치 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까지 보호를 하고자 고안된 정책인데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 지원을 받는 범죄피해자의 자격을 확대하였기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이 없이 일을 하면 업무의 신속성이 낮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효율성까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적극성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적극성만 추구하다보면 일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하는 것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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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한 공직가치 중 검찰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검찰직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가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검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범공직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적극행정이 가능하고 사명감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적극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행정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적극행정은 책임감과 더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은 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바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상사나 동료에게 계속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민폐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적극행정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 효과는?
A. 제가 생각하기에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맡은 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을 가지고 그 외 업무도 찾아서 처리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맡은 업무의 범위는 벗어나지만, 그 일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치다보면 아무래도 제가 있는 부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가 있는 부서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선정한 것 외에 검찰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가치가 있는가?
A. 사실 아까는 제가 적은 것중에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가치는 청렴성입니다. 청렴성이라는 것이 뇌물에 관련한 사항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어떤 도덕성의 기준을 잡아놓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청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찰직에서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정확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똑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때문에, 청렴성은 검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할 공직가치 인 것 같습니다.
Q.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A. 아무래도 짧은 비자 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을 위해 발급해주는 국내 체류 비자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1년이거나 그 이내이고, 비자를 갱신하려면 목적에 맞는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설정한 정부의 이유는 있겠으나, 만약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사는 절차가 지금과 같이 까다롭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킬 수도 있는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여 이런 재능있는 분들의 국내 유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A.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업하여 국내에서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비자의 시효를 길게 하는 방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 재직증명서의 기간이 길고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서가 증명된다면 비자 갱신 서류를 받는 절차를 조금 덜 까다롭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언론에서 좋지 않게 보도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A. 일단 언론사에서 잘못 보도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사실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잘못 보도했거나, 혹은 그 언론사에서 우리 부처가 의도한 방향을 왜곡하여 해석했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정정보도를 내줄 수 있는지 요청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정보도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다른 언론사에도 부탁을 해보고, 우리 부처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나 정부 기관의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직접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경험: 희망업무&노력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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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부처: 공판과
□ 희망업무: 형 집행 및 공판을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와 범죄인 인도
□ 관련경험:
1) 외국인 범죄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 조사통역 담당
2) 피의자 사법처리절차 담당 및 본국으로의 추방절차 총괄
3) 강제추행당한 여성 피해자의 고소절차 및 국내 사법절차 안내
4) 다수의 특이민원 상대
5) 사망자의 시신처리절차 및 부검결과서 통역 담당
□ 관련노력:
1) 공판 절차 숙지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및 일반재판 다수 참관
2) 사법 처리 절차 안내를 위해 관련된 법령 상세히 숙지
3) 피의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업무를 총괄했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봄
4) 현직 검찰사무관 실무에 대한 사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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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부처가 공판과라고 되어있는데, 적으신 다른 경험들을 보니 외국인을 상대로 많이 일한 것 같다. 공판과 말고도 타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일하는 ---과, ---과, ---부처도 있는데(뭐라고 하셨는데 뭔지 잘 못 들었음) 거기서도 일을 잘 할 수 있겠나?
A. 네, 물론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고 담당했기 때문에, 공판과 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타국과의 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검찰직에 지원한 이유는?
A.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범죄 피의자들의 사법처리절차 과정을 다수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들의 조사과정에서 제가 항상 따라다녀야했기 때문에 경찰청과 검찰청 그리고 재판을 거쳐서 피의자의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총괄을 했었는데요, 이중에서도 검찰청에 가서 조사통역을 할 때 현직 검찰수사관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검사님과 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멋있다, 나도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검찰사무관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온 것 같습니다.
Q. 경험 중에 가장 검찰직에서 중시될 수 있는 경험은?
A. 기술한 경험 중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총괄 담당했던 경험이 제겐 검찰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 입건되었을 때부터 구치소에 들어가고, 공판이 열리고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에 들어갔다가 본국으로 나가는 과정까지 제가 다 옆에서 안내를 하는 입장이었었구요, 이러한 사법처리절차는 사실 일반인들이 경험해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절차를 경험해봄으로써 다른 지원자분들과는 차별성이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실무에 직접 투입되더라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빨리 실무 노하우를 익히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조사 통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나?
A. 네, 제 나름대로 조사 통역을 하면서 당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수언어를 전공하였는데요, 언어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말에도 '죽다'와 '사망했다'의 어감 차이가 좀 있듯이 외국말에도 분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 사망자 부모님께 조사 통역을 담당했을 당시에, 아무래도 그분들은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제가 단어 선택을 좀 적절히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사 통역이 끝나고 나서는 그분들께 '만약 제가 적절한 단어 선택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활짝 웃으시면서 '도와주러 먼 곳까지 달려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Q. 그 힘들었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A. 당시에는 제가 사망자 유가족의 조사 통역을 처음으로 담당했던지라 그런 어감 차이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전에서 처음으로 유가족의 조사 통역을 담당하고 난 후, 제가 통역하는 데 있어 곤란함을 느꼈던 단어를 비롯하여 수사와 관련된 모든 단어에 대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찾았구요. 더불어 그분들께 추후 국내 사법처리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도 제가 하는 업무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단어의 혼동이나 어떤 기타 오해가 없도록 스스로 정말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정리를 다 해놓았었습니다.
Q. 왜 소수언어를 전공했나?
A. 저는 동유럽 언어를 전공하였는데요, 저는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언어쪽 전공을 하려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유럽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해서 동유럽쪽 나라의 언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Q. 영어도 잘 하는가?
A. 음.. 이건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영어는 정말 잘합니다^^ 핳
Q. 아주 능숙하게?
A. 예, 아주 능숙하게, 소통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Q. 지원한 부서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나?
A. 제가 지원한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객관성, 즉 공정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정성이라는 것은 모든 직렬에 적용되는 범공직적인 역량이지만, 특히나 제가 지원한 공판과에서는 객관성이 돋보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피의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저마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감정을 호소해서 범죄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Q.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A. 감정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되, 절대 그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스스로 감정적인 절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들도 억울한 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취합할 수 있는 자료는 취합하여 그분들의 변호사에게 전달하거나 검찰 측에 전달하는 일도 도맡았었구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그분들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악의를 가지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도 제 몫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A. 앞으로도 제가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문성을 더해서 제가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대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이전에 근무하셨던 선배나 상사의 실무적인 노하우를 빨리 익혀서 보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검찰에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A. 음..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고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거짓말로 억울한 상대방의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수사기법의 한계로 무고죄를 거짓말탐지기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좀 가지고 있구요, 무엇보다 인권침해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짓말탐지기는 되도록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듣기도 했습니다(이때 현직 수사관님이 아니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심). (그래서 단번에 고갯짓 알아채고)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ㅠ_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점은, 무고죄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등 수사기법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무고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 또인 참고인이 마음을 열고 진실만을 말하게끔 만들 수 있는 점이 좀 더 보충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Q. 말씀하시고자 한 부분은 뭔지 정확히 알 것 같네요. 이전 정부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때문에 어쩌구저쩌구...(정부에서 이런 부분 대처에 대한 시행이 미비했다며 본인 의견을 짧게 말씀하셨음)
이제 상황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 [상황: 외국인 A의 강제퇴거 절차 속행 vs 선처해달라는 배우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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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
외국인 A와 한국인 배우자 B 사이에 자녀가 2명 있으나, A는 상습도박으로 1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함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배우자 B가 선처를 바라고 있음
반대로, 엄중한 체류 질서 유지를 이유로 상급자 X는 강제퇴거절차 속행 권고
□ 대처방안:
1) 자녀들의 연령과 B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
- 자녀 재학증명서, B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월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화)
2) B가 혼자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 상급자 X를 설득하여 예외적인 방향으로 설정
- 단, A가 올바르고 모범적인 사회 적응자가 될 수 있도록 구직 지원 혹은 관련 교육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받기
- 몇 년의 기간 내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 시민으로 자리잡는다면 적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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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황이 생각나는가?
A. 네, 저는 외국인 체류 담당 업무 주무관입니다. 외국인 A가 5년 전에 한국인 B와 결혼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이구요, 2년 전에 상습도박으로 1년 실형을 살다 나와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우자 B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로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저의 상급자 X는 엄정한 체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강제 퇴거 절차를 속행하라는 입장입니다.
Q. 어떻게 대처할래?
A. 일단 자녀들의 연령을 파악하고, B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 연령 파악을 위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증명서라든지, B의 월급명세서와 재직증명서 혹은 재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파악해 보았을 때 B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다 판단될 때에는 상급자를 설득하여 한국에 머물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A가 모범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구직 관련 지원을 해주고 이에 대해 잘 지킬 것이라는 확인서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외국인 A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A. 제가 모범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부처 내에서 도움도 주고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면,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판단하고 법에 따라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본인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B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봐 준다든지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떤 정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판단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는?
A. 저는 대처방안을 적을 때 도덕성을 가장 염두에 두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정해진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질서를 구현하는 것도 의무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외국인 A가 상습 도박이라는 죄명으로 실형을 살다나오긴 하였으나, B가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질서 구현을 위해서 아이들의 생계를 뒷전으로 두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에 어긋나는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A가 적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 정해진 몇 년의 기간 내에 사고없이 가족들을 잘 부양한다면 다시 한번 국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Q. 근데 정해진 법대로 해야되지는 않겠나?
A. 물론 법이 예외적인 상황없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라면 공무원으로서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시문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인생 그 자체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로서 예외 상황으로 돌릴 수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만약 상급자의 말처럼 법대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르되, 남은 가족들이 국내에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A가 돈을 벌고 국내로 해외이체를 하여 생활비 지원을 하는 방법 등도 예시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상사에게 반대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할래?
A. 음.. 저는 일단 제 성격이 불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이가 틀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사에게 반대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상사를 설득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제 의견에 반대하신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상급자의 말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을 뿐더러, 상사가 저보다 먼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그러한 입장을 내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득이 어렵다면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에 따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Q. 아니, 설득하는 거랑 관계없이 그냥 현재 사이가 나빠진 상태면 어떻게 풀 건가?
A. 아아, 현재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면ㅠㅠ 일단 눈치를 좀 살살 보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시지 않도록 제가 어떤 부분에서 발전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기분을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그 기분을 어떻게 풀어주실 건데요?
A. 하핳.. 음...ㅠ_ㅠ(이때부터 '뭐라고 말하지' 이러면서 짱구 엄청 굴림) 그냥 소위 말하는 애교도 좀 부리고..? 싹싹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하..^^;;(면접관님들께서 허허 웃으심^^;;)
[추가질문]- 면접 종이 울리고 끝난 다음 물어보심
Q. 어유, 전체적으로 뭐 능력도 출중한 것 같고 이것저것 잘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면접 보느라 수고하셨어요.
A.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ㅠ_ㅠ
Q.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A.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며)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Q. 네, 어차피 면접 다 끝난 상황이라 상관없어요. 그냥 적으신 경험이 도대체 어디서 겪으신 건지 궁금해서...
A. 아 네, 저는 대사관 영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어를 전공해서 폴란드 대사관에 있었구요^^ 영사과라는 곳이 비자 발급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 보호 의무도 있기 때문에, 폴란드인들이 한국 들어와서 사고치면... 경찰청이랑 검찰청 들락날락하면서 조사 받게끔하고 사법 절차 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Q. 아~ 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끄덕끄덕). 네, 수고하셨어요!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A. (꾸벅)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End —
+ 면접 후 소감/느낀 점: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꼬리질문이 몇 개 더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꼬리질문이라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사실 기억이 자세히 안남..ㅎㅎ). 그냥 저는 면접 들어가기 전에 딱 3개만 기억했습니다. 첫째, 대화한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둘째, 목소리는 크게 하고 또박또박 말하기(말끝 흐리지 않기). 셋째, 감사합니다랑 죄송합니다 입에 장착하기. 검찰직 단톡방에 같은 조원이었던 분들에 의하면 면접관님들이 전체적으로 무뚝뚝하고 안 웃어줘서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저도 불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나정도 봤으면 잘 본 거 같은데.. 우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면접 본 것에 대한 긴장감이나 극도의 불안감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면접 준비하면서 도움된 점: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피티윤 선생님 인강이랑 스터디로 면접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직렬 공통 모의면접을 3일 정도 하셨었는데, 그거 직접 해보려고 마지막 주는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ㅎ_ㅎ.. 5분, 상황, 경험 모두 한 번씩 피티윤 쌤 앞에서 모의면접을 해봤는데, 진짜 여러분ㅋㅋㅋㅋ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스터디 하는 것과는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요. 정말 서울 올라와서 마지막에 쌤한테 점검? 받는다는 느낌으로 임했는데, 올라온 거 후회는커녕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직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꼭 모의면접 받아보세요, 정말로.
+ 후배들에게(면접 준비 가이드): 사실 저는 면접 공부 다른 분들만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구요ㅎ 그냥 적당히 놀면서? 했습니다. 지방직 준비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면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담가지고 임해가지구 달달달 떠는 것보다 더 최악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설레발 치거나 김칫국 마시는 것은 절대 노노이기때문에, 그리고 제 직렬은 검찰직이라 필요한 정책이나 체크해야했던 우수행정, 그리고 기본적인 직렬 관련 전문 개념들은 꼭 체크하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너무 부담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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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아 저는 다른조입니다! 감사해요 혹시나해서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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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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