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2월30일 이전에 구분(분할)등기됐고 전용면적이 60m2을 초과하는 '구분(분할)다세대주택'의 분양 자격은 '원빌라'나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85m2(30평형) 이상 중대형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분할)한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60㎡ 초과하는 경우, 전용 85㎡ 이상 분양 자격이 있다. (단,권리가액 다액 순)
- 주거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전용 60㎡ 이하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
♤단, 85㎡ 배정 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85㎡ 이하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권리가액 다액 순)
●2003년 12월 30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분할)한 경우 수인을 1인으로 분양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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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지지분 10평이 넘는 구분(분할)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18.15평)를 넘으면 구분(분할)다세대주택의 분양자격은 원빌라와 같은 자격이므로, 30평대 아파트인 전용면적 85㎡, 또는 대형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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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 공유지분의 재개발 분양권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naver.me/FhpFanh1
다음 각호의 1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서울시 조례27조2항)
1.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다만 단독,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는 조례시행일(2003.12.30) 이전에 전환된 경우에 한해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임대아파트 공급
♤단 조례시행일 이전 전환된 경우라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시 분양자격이 주어짐(원빌라와 동일함)
■서울시조례부칙(2003.12.30) 제5조. 조례시행일 이후 전환된 경우는 주거전용 전용이 60제곱 미터 초과시라도 전환된 다세대 전체를 하나로 분양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12.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6.01.01)
다만1997.1.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1990.4.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하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4. 2003년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개정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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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부칙
제5조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
제24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 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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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주택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기때문에 모든세대를 합쳐 1개의 분양자격이 주어지지만,
예외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 전에 전환하여 구분등기까지 완료한 주택에 한해서는 각 세대별로 1개의
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2003년12월30일 이전에 전환하였더라도 60㎡이하의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환다세대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 초과라면 종전규정에 의하여 중대형 평형을 분양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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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15일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개정 2009.07.30 / 2010.07.15)
부칙<제5007호 2010.07.15>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 및 경과조치)
①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2010년 07월15일 이전에 재개발 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일 2008.12.18, 서울시 고시 2008-468)이 수립된 불광5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조례를 적용하여 2003년 12월30일 입니다.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008년 12월18일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고시 2008-468, 구조례)
*[2003년 12월30일 권리산정기준]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3~5월 중에 주민총회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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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세대와 전환(분할)다세대의 구별방법 및 분할날짜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해'라는 문구가 있거나
건축물관리대상(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은 '2003년 7월xx일' 일반에서 집합으로 전환되어 신규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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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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