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화된 날짜:2011/7/1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지방행정기관을 구성할 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해결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통합위·지방자치학회
12일 서울서 공동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순기능으로 간주돼왔지만 지난해 민선5기 출범 이후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됐다"며 "그 핵심은 중앙정당의 갈등구조가 지방차원으로 확산되거나 또는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실장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갈등이 양산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대립형 기관구성을 통합형 또는 절충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갈등해소의 한 방법"이라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지방의회 다수당의 지방의원을 집행기관의 국장으로 보임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은 "지방행정도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공식화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정치적 대표성은 있는데 법적·제도적 권한은 지방정부에 비해 매우 약하다"며 "인사통제권 등을 부여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같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석호 기자 psh21@
나의의견: 우리나라는 현재 기관분리형 구조로 단체장의 권력이 강하고 의회의 권력이 약하다. 또한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등의 권리로 오히려 의회가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있다. 그런데 기관구조를 절충형을 도입하면 의회중심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충형을 도입하는 것도 강시장 약의회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읩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갈등이 양산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행정도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공식화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