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 2015-02-04 14:40:48, 조회 : 1,556, 추천 : 181 |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14-67호
북한산국립공원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인수봉 일원 암벽 구간 내 낙석 및 낙빙 등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통제구역 :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일원
통제기간 : 2015년 2월 16일 ∼ 2015년 3월 31일(총 44일간)
※ 향후 현지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될 수 있음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3호
제한사항 : 통제기간 내 암벽 등반 및 야영장 출입금지
2014. 12. 17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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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공고 제2014-30호
북한산국립공원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선인봉 일원 암벽 구간 내 낙석 및 낙빙 등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통제구역 : 북한산국립공원 선인봉 일원
통제기간 : 2015년 2월 16일 ∼ 2015년 3월 31일(총 44일간)
※ 향후 현지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될 수 있음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3호
제한사항 : 통제기간 내 암벽 등반 및 야영장 출입금지
참고사항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14-67호
2014. 12. 23.
참고사항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40-375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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