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싱가포르에서 혼합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토지를 구매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foreigners-mixed-commercial-residential-properties-singapore-government-approval-3640731
싱가포르: 현재 복합 상업 및 주거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이나 토지를 구입하려는 외국인은 목요일(7월 20일)부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MinLaw)와 싱가포르 토지청(SLA)은 수요일 밤 이러한 개발을 주거용 부동산 또는 토지로 분류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법(RPA)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가와 위의 거주지가 있는 일부 쇼핑 센터를 포함하는 복합 상업 및 주거 개발은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지정된 토지 사용 구역 목록의 일부였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토지 사용 구역이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역 지정 용어로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RPA의 정기 검토의 일부라고 수요일 공동 보도 자료에서 MinLaw와 SLA가 밝혔습니다.
URA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혼합 상업 및 주거용 개발에는 상업용 용도와 주거용 아파트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MinLaw와 SLA는 혼합 사용이 허용된 토지 구역 또는 개발이 주로 주거용이므로 이러한 개발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RPA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는 싱가포르인의 주거지를 보호하려는 RPA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가와 위의 거주지가 있는 일부 쇼핑 센터를 포함하는 복합 상업 및 주거 개발은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지정된 토지 사용 구역 목록의 일부였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토지 사용 구역이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역 지정 용어로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RPA의 정기 검토의 일부라고 수요일 공동 보도 자료에서 MinLaw와 SLA가 밝혔습니다.
URA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혼합 상업 및 주거용 개발에는 상업용 용도와 주거용 아파트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MinLaw와 SLA는 혼합 사용이 허용된 토지 구역 또는 개발이 주로 주거용이므로 이러한 개발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RPA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는 싱가포르인의 주거지를 보호하려는 RPA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업용 및 주거용 복합 사용이 허용된 부지를 구입하거나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이제 RPA에 따라 승인을 신청 해야 합니다.
그러한 토지 또는 재산의 기존 소유자인 외국인은 "재산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 RPA에 따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유지하고 재개발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MinLaw와 SLA는 말했습니다.
올해 7월 20일 이전에 판매자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OTP(Option-to-Purchase)를 부여한 경우 외국인은 해당 토지 또는 재산에 대한 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OTP는 8월 9일 또는 그 이전에 행사됩니다. 이 OTP는 7월 20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Huttons Asia의 Lee Sze Teck 리서치 선임 이사는 이번 업데이트가 외국인에 의한 개발에 대한 소유권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이 외국인이 약 80%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en-bloc을 포함하여 개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칙에 대한 명확성을 추구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또한 투자 판매, 공동 판매 및 상점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씨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기스의 일부 상가뿐만 아니라 상업 및 주거 구역 개발에 있는 상업 단위의 공동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 Lee는 또한 대부분의 주거 프로젝트 시작이 주거 지역에 있으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CNA/ec(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