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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내용 안내합니다.
1. 근로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며 (1주택소유자만 해당) 2.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30~34평) 3. 본인명의로 저당설정 및 차입을 하고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대출건 4. 대출기간 15년이상 장기대출 5. 취득시점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 6. 이자 상환액 1천만원 한도내 가능
이상조건 모두 충족시만 연말정산 인정 가능하오니 해당금융기관에 서류 요청바랍니다... |
첫댓글 2주택자는 안되는건가요? 24평 32평 하나식 있는뎅...
저도 2주택자인데 소득공제는 일시적2주택자 그런조건없나요? 아참그리고 하나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1주택자만 소득공제가능한가요? 2003년에 가입한건데..
3번항목에 "~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대출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등기후에 대출을 받아야 해당돤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