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후 국가배상첟구 소송이 후소로 이어질때 취소소송이 취서판결 또는 사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법령위반이 인정될뿐'이라고 필기를하였는데
여기서 '법령 위반이 인정될 뿐'이라는 것은 취소소송의 위법이 인정될 뿐을 뜻하는 건지 국가배상소송법상 법령 위반을 뜻하는 건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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