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에 대해 대상적격 파트에서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예로 나와 있는데, 처분사유추가변경 파트에서는 거부처분의 경우에 기사동을 긍정한 사례로 나와서 처분성이 있다는 전제로 판례가 나온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판례는 케바케입니다. 부정한 사건도 있지만 긍정한 사건도 있구요.
첫댓글 판례는 케바케입니다. 부정한 사건도 있지만 긍정한 사건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