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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 C】 A : 건물소유자(임대인) B : 당초 건물임차인(법인) C : 건물재임차인(개인, 현행: 커피숍) 【경과과정】 1 2010년 8월 B는 A의 건물임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아 간헐적 영업(계약기간 5년) 2. 2012년 B는 본 낙찰 받은 건물을 C에게 재 임대(계약기간 정한바 없음) C는 약 8천만원을 본 건물에 투자(보증금 및 제반시설) 3. 2014년 A는 B를 상대로 하는 미지급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현재 B는 소재불명 상태 4. C는 A에게 B의 당초 입찰조건대로 임대차인정 요청하였으나 A는 불가하다며 재입찰하라고 구두제안 5. A는 C에게 과거에는 이러저러한 청구,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무런 말이 없음
【질의내용】 1. C는 2015년 8월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2. C는 A에게 권리주장을 할 방법이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그 외 C의 권리청구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