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인지에 따라 처벌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연령도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의 정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연인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관련증거제출이 요구됩니다.
다만, 양측 모두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약식기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술 또는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문대로라면 벌금형선고가능성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담지기님께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해드리자면 23살 남자 (본인) 과 18살 여고생의 연인으로 발전 과정 중 성추행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18살 여고생과는 집앞에서 만나 번호를 주고 받고 다음날 만나 손을 잡고, 포옹, 메신저를 주고 받는등 연인관계로 발전 중이였습니다. 다음날 스크린 골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가까운 헬스클럽에서 운동이 끝난 여고생에게 스크린 골프로 놀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고생이 와서 스크린 골프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후 저도 들어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녀 둘이 같이 있자 여고생이 제 팔을 감싸 안고 저에게 기대는 자세가 나왔고 분위기가 익어 저는 키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고생에게 입을 대고 5초 정도 후 여고생의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저는 바로 그만두고 싫었으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놀랬을까 물을 한잔 떠 주고 한번 더 사과하자 여고생이 스킨쉽이 너무 빠르다며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수긍했지만 여고생은 아까의 상황이 놀랬는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여고생의 언니가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왜 성추행을 했냐고 고소의 늬앙스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말 입니다. 여고생과 손잡고 걷는 장면 (cctv), 주고 받은 카카오톡 등 연인으로 발전중이였음을 의미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성립되는건지, 만약 성립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적은 내용중 거짓이나 저를 위해서 편집한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