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은 김씨(여, 50대)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리과 전문의는 조직검사를 통해 ‘비침윤성 요로세포암종, 고등급’으로 진단했고, 임상의인 주치의는 위 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질병분류기호 C67.9)’ 진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보험사는 김씨의 질병이 ‘침윤이 없는 방광암’이라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단, 상피내 암종에는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했다.
첫댓글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
관리번호 : 감2020-41003
문서번호 : 보험상품감리2팀-11
시행일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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