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파트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부정설에 따르면, 집행정지 관련 규정(행소 23조 6항)이 재처분의무(행소 30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논거로 부정하고 있는데,
한편 행소 23조 2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이때 대법원 판례와 부정설은 세부논거로 재처분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익을 부정하고 있으나, 조금 더 거시적으로(또는 대전제의 측면에서)는 23조 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서의 이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둘은 별개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둘은 전혀 다른 관점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