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KBS노동조합‧KBS공영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만든 ‘공영방송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8월 5일 오전, KBS 양승동 사장, 김상근 이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 이영섭 사회재난주간, 정홍규 사회부장, 이승철 사회부 법조팀장, 최형원 사회부 법조반장, 이정은 법조팀 기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울 서초구)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는 “〈KBS뉴스 9〉이 지난 7월 18일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수사 부정적이었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뉴스 아이템에서, 허위사실을 가공해 적시하고 방송했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녹취록을 왜곡 전달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영방송 임직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허위보도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뉴스를 본 시청자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공모 정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만 맡기도록 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식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취재 기자의 원고를 보도국 간부들이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관계자와 나눈 대화록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뉴스 제작 관계자들이 문제의 대화록을 참고해 뉴스 리포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고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은 문제의 대화록과 보도된 기사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취재 기자의 원고를 보도국 간부들이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관계자와 나눈 대화록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뉴스 제작 관계자들이 문제의 대화록을 참고해 뉴스 리포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고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은 문제의 대화록과 보도된 기사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미디어연대는 MBC 박성제 사장, 민병우 보도본부장,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등 MBC 임직원 6명도 고발했다. MBC가 지난 7월 20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을 왜곡해 보도하고 리포트의 방향을 잘못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3일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대표와 서강대 조맹기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