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큰 형님이 아버지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한 건데, 이렇게 늘어났네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하려고
쓰고 있는데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참, 대위변제 들어가면 채권자가 대위변제자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하 구체적 경위입니다.
채권 구체적 사정
1. 채무자 본인의 사정
본인은 1932년에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형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의 장손이 되어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4남 5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장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중에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막내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이 되어 농촌에서 벌 수 있는 소득으로는 교육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60세 되던 해인 1991년에 아내와 함께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집 방을 빌려 살다가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던 1992년에 단칸방을 얻었고, 이듬해 방 두 개짜리 반지하 전세방을 얻어 막내 아들이 2000년에 졸업할 때까지 아내와 함께 아파트 공사장에서 잡역부로 일하였고, 2000년에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자 시골로 귀향하였습니다.
2. 채무 발생 계기
본인의 장남은 1998년까지 해리단위농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서울 지역에서 막내 아들과 딸의 교육을 위해 아파트 공사장에서 잡역부로 일을 하는 동안, 큰 아들은 고창군 해리면 일대에서 장남 명의의 임야 2,000여 평에 나무를 심어 파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에 장남은 묘목 값과 인건비로 쓰기 위해 제 명의로 해리단위농협에서 1994년 6월 25일에 6,250,631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8일에 다시 해리단위농협에 묘목 값과 인건비, 비료 값을 충당하기 위해 20,000,000만 원을 제 명의로 빌렸습니다. 장남은 제가 맡긴 인감으로 본인에게 사정을 알리지 않고 대출하였으므로, 저는 고향에 돌아온 2000년 10월 경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3.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사정에 이른 사정
제 명의로 해리농협에서 대출한 원금 합계는 26,250,631 원입니다. 현재 잔여원금은 이중 일부를 갚은 21,605,631원이며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63,037,835원입니다.
1998년 장남은 장남 명의로 대출한 돈을 갚는 조건으로 농협을 퇴직하였습니다. 이때 받은 퇴직금 1억 2천 만원으로 장남 본인의 대출금을 갚았으나, 그 금액이 모자라 제 명의의 금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장남은 퇴직 후 소득을 상실하였고 현재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4. 현재 상황
장남은 본인 명의로 빚이 있으며, 제 명의와 차남 명의로 각각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남은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장남이 차남 명의로 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남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막내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가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저는 아내와 저의 노령 연금 67,000 여원을 합한 134,000 여 원의 연금 소득과 시집간 딸들이 부쳐오는 약간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해리농협에서는 장남이 제 명의로 대출한 돈에 대하여 제가 노령연금을 받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노동력이 없으며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판사님께서 제 남은 삶 동안 다소나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파산 및 면책을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