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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강행법규, 임의법규의 구분에 관하여
부검조 추천 0 조회 449 10.04.04 11:32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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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4 16:19

    첫댓글 하여야 한다는 법률은 강행 법률로 보아야 하며, 할수 있다 한 법률은 재량권 이라고 봅니다.

  • 10.04.04 12:15

    부검조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 10.04.04 12:36

    의견 정독 하였습니다

  • 10.04.04 12:43

    감사합니다

  • 10.04.04 13:11

    정독했습니다. 참고로 4. 2.자 우옥희 공동대표님께서 창원지법 재판에서 녹음속기신청을 하셨고요,
    담당법관은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해야 하나,
    우 선생님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법관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최근에야 신청서를 보았고,
    녹음속기 신청을 받아드려서 재판진행을 해야 하나, 원고(우 선생님)측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원고가 원하시면 변론조서에 요구하는 내용 및 사항 전부 기재하겠습니다.
    (중복요청이나, 소장내용에 적시된 내용등은 이중으로 기재됨으로 제외함.)

    라고 완곡하게 요청함으로 존경하는 우 선생님께서 담당판사의 요청을 수용하셔서,

  • 10.04.04 13:11

    그럼, 변론조서에 제가(우 선생님측 원고임)판사님께 변론조서에 요구하는 사안들은 전부기재하겠다,
    약속하시면 녹음녹취신청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담당판사님께서 법정에서 재차 공언(약속)하여서,
    존경하는 우 선생님측(원고)에서 취소결정을 현명하게 수용하였습니다.

  • 10.04.04 13:10

    즉, 본인의 취지는 정당하게 정당한 녹음녹취신청 요구를 재판부가 막연히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재판부 재량권이라 말한 사실에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 10.04.04 13:19

    참고로 4. 2. 우 선생님 재판은 10 : 30분에 순서가 있었으나 11 : 10경 시작하여서
    11 : 45분경에 마쳤습니다. 실제 문답 및 진행은 11 : 20분 - 11 : 42분 사이 치열한 공방을
    진행하였고 재판진행을 지켜본 본인의 감으로는 공정하게(민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채택함,
    피고측은 한사코 흠집내기니 진술서로 답하겠다니 별소리를 하여도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채택함.)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날 원고측 요구 약 90%정도 수용해 주셨고요.
    피고측 대리인 요구는 채택이나 수용된 사안은 없습니다. 우 선생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0.04.04 14:15

    그 법관은 그나마 양심적이라 할수 있지요..그 특별한 사유를 내세울 것이 못되므로(대개의 판사는 녹음시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까 염려된다는 등의 불합리한 구실을 붙이지요) 상대와 원만한 타협을 한거지요..만일 우선생님이 이를 거부하면 분명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을겁니다...녹음은 안되어도 주요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약속했으니 녹음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되니까 달리 거절할 이유도 없지요..

  • 10.04.04 14:24

    본인이 담당법관을 봐도 미남이고 정직(생긴건 부검조님이 좀 잘 생겼죠.)하게 생겼어요.

  • 작성자 10.04.04 14:32

    사실 조서의 기재만 충실하면 녹음은 의미없지요..그런데 조서의 기재를 요구해도 법관이 묵살하니까 녹음이 필요한 거지요..녹음을 녹취록 작성후 신청인이 녹취내용에 대해 이의없어야 완전한 조서의 일부인게지요..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거지요..그리고 내가 미남은 미남이지요..그래서 제비족(?)출신이니..ㅋㅋ

  • 10.04.04 14:50

    본인은 진심으로 한 소린데, 증권 지점장 출신으로 알고 있으며, 곡해하셨다면 삭제(미남)하리다.

  • 작성자 10.04.04 14:51

    님은 유머도 모르시나봐..ㅋㅋ

  • 국가안보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녹음.녹취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런데 판결장사가 돈 먹는 것이 알려지면,
    나라가 망하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녹음, 녹취를 거부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판결장사 왈

  • 10.04.04 14:49

    정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4.04 15:03

    우리 카페의 댓글 토론이 정착되여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진지한 토론이 이어질때 새로운 내용과 정답이 속출되는 것입니다
    댓글 토론엔 자기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견을 그대료 표출시키면 그에 대한 반대토론이 이어져 결과엔 훌륭한 내용이 나오지요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부검조님 항상 좋은글 올려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0.04.04 17:40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법률에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실예로 교통 신호등이 빨강신호등 이지만 상황에 따라,
    즉, 교통 통제하는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것이나, 비상등을 켜고 진행중인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 또는 응급 차량 등..

    우리 사피자님들께서 틀림없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하고
    녹음녹취신청을 하여도 이 조항에도 예외 규정이나 중대한 사유등으로
    거부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모니터링(최소 2명 이상의 참여가 필요함.)이 굉장히 요긴한 수순입니다.
    단, 어떤형태든 공식적인(카페차원)관계로 한정을 요합니다.

  • 10.04.04 20:30

    녹음의 의무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저는 제 기무사 재판 아닌 곳에서는 녹음을 안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그때 되면 도둑이 많고 재판이 10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의무화로 해 놓으면 판사들이 재판을 못합니다...

  • 10.04.04 20:45

    감사합니다. 사법정화! 필승!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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