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업종으로 ‘안정 수익’ 노려야
4050세대는 각 분야에서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한다. 자신이 해오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창업하는 게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법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카페형 PC방 ‘아이비스’(www.ibiss.co.kr)를 운영하는 박진규씨(43). 대기업 전산실에서 13년간 근무한 경력을 살려 지난해 9월 창업했다. 컴퓨터 기종 선택은 물론 사양선택, 애프터서비스(AS)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창업비용은 15% 정도 절감했고, 운영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물론 서비스 수준도 높다. 박씨는 “컴퓨터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양과 기종을 달리 선택해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쉬운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한번씩 컴퓨터 성능을 직접 체크하고 레지스터 정리나 바이러스 검사 등 여러가지 성능 저하 요인을 미리 점검한다.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하면 컴퓨터의 수명이 길어지고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 웬만한 문제는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경쟁이 심한 PC방 사업에서 주인이 PC를 잘 다룬다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수리시간을 줄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된다.
창업비용은 90평 점포 임대보증금 8,000만원과 인테리어 및 기기설치비 1억7,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이 들었다. 반면 현재 월평균 매출은 2,000만원 정도. 여기서 점포임대료 200만원, 아르바이트생 3명 인건비 330만원, 공과금 200만원, 온라인 게임비 170만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100만원선이다. 박씨는 월평균 매출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경기도 양주, 포천 등지에도 2, 3호점을 낼 계획이다.
소호사업자들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사업운영을 도와주는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 ‘르호봇’ 서울 역삼점주 이명우씨(49)도 퇴직 후 오랜 직장생활 경험을 살려 창업을 한 사례다. 이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10년, 중소기업에서 5년간 직장생활을 했다. 또 직접 무역회사를 설립해 5년간 운영했는가 하면, IT 관련 벤처회사에서 전문경영인으로 2년 정도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퇴직 후 두 번의 기업 운영은 모두 실패로 끝나 2003년 말 비즈니스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직장생활의 경험과 사업경험을 살려 소호사업자들을 컨설팅한다면 입주자들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창업 후 1년이 지난 현재 입주자들에게 세세한 사업 운영방법부터 영업지원, 세무지원, 업체간 업무연계 알선 등에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하고 있어 초기 예상대로 반응이 좋다. 입주율은 항상 80% 이상을 유지한다. 창업비용은 124평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총 3억원이 들었고, 월평균 순익은 6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4050세대 실직자들이 대거 창업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쳇말로 ‘한창 돈 들어 갈 곳이 많은 나이’인 이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초보자인 이들이 불황기에 성공창업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손에 쥐고 있던 퇴직금까지도 날릴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을 선택할 때는 초보자로서 무엇보다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증된 업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전혀 새로운 업종이나 자신이 잘 모르는 업종을 고르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유행하는 업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행을 타는 업종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명도 짧기 때문에 4050세대 퇴직자 창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퇴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역시 외식업이다. 외식업 아이템 중에서는 보편성이 있고 계속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삼겹살전문점, 보쌈전문점, 치킨전문점, 꼬치전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쌈전문점 ‘원할머니보쌈’(www.bossam.co.kr)은 본사의 안정적인 관리와 가맹점들의 꾸준한 수익 유지로 유명하다.
또 조리가 간단해 창업경험이 없는 퇴직자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보쌈전문점은 간편한 상차림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인이 주방일을 잘 몰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원할머니보쌈은 조리법 모두를 매뉴얼화해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본사에서 일주일에 6회 아침마다 생고기와 김치속 등 식재료의 80%를 배송해주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수월한 편이다.
영업업무를 담당했거나 그간 구축한 풍부한 인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향기관리업이나 방문잉크충전업처럼 영업을 위주로 하는 업종에도 도전해볼 만하다.
향기관리업 ‘에코미스트’(www.ecomistkr.com)는 뉴질랜드산 천연향 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한다. 점포나 사무실, 전문매장, 사우나, 병원, 관공서 등에 자동향기분사기를 설치하고 분사기 속에 적합한 천연향을 내장, 매월 리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무실을 중심으로 거래처를 뚫어놓으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방문잉크충전업 ‘잉크가이’나 방문PC수리업 ‘컴업코리아’ 등도 직장생활에서 쌓은 영업력과 인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4050세대 퇴직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창업정보를 입수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창업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만 해온 퇴직자들이 창업시장의 실상을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1~2개월 간격으로 개최되는 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창업아이템을 알아보고, 인터넷에 개설돼 있는 창업정보 사이트나 관련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최근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도 유용하다.
점포입지는 발품을 많이 팔수록 좋은 곳을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당한 점포가 나올 때까지 계속 탐색하는 것이 좋다.
강병오ㆍFC창업코리아 소장
[ 창업자 법률상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조건
A씨는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 19단 암기 열풍이 불고 있는 점에 착안해 앞으로 주산교육이 다시 유행할 것을 예상하고 학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만원을 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주산학원을 차렸다. A씨의 예상과 같이 주산학원의 영업은 성공적이었으나 건물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상가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때 A씨는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
A씨의 경우와 같이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회수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소액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건물법)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임차인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하고 있다(상가건물법 제14조 제1항, 제3항).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상가건물법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또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모든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1)서울특별시의 경우 4,500만원, (2)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3,900만원, (3)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3,000만원, (4)그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2,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시행령 제6조).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10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기존의 보증금에 포함시켜 계산한다(상가건물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앞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보증금 전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즉 (1)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350만원, (2)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1,170만원, (3)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900만원, (4)그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7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시행령 제7조 제1항).
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금액이 아니라 상가건물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시행령 제7조 제2항).
결국 A씨의 경우 경매개시신청 전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고 서울특별시에서 4,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영업을 했으므로, 상가건물법에 의해 1,350만원의 범위에서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나머지 보증금의 회수 여부는 다른 담보물권자 및 임차인들과 A씨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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