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0. 2. 2. ~ )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됐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도 없지 않다.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개시일이 공휴일인 ‘군의회의원 및 군수선거’의 경우에는 그 날 정규근무시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6①).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57①).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26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인천 옹진군과 같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장에 한함)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에 한함) ▷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60의2③), 사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될 경우 등록무효가 됩니다(§60의2④).
▷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예비후보자홍보물·공약집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기 원하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됩니다(§49④).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 입후보제한직(§53①, ②)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53④),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60의2④). ▷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111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종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신설). ▷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신설). ▷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동보통신이란 두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성립하지만,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칙§26의2⑨). ▷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대가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60의4). ▷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수량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27③). ○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종래 선거법은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만 하여 명함 교부 없이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양자를 별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이메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10 이내에 1종 1회 발송, 50%이상 공약관련 내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됩니다.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하여 지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122의2 ②). 하지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119①) 선거 비용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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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주라는 세상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호호아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