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유사 휘발유 및 면세유 부정 유통업자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김모씨(45)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최모씨(3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인근에 위험물보관창고 지하저장시설을 마련한 뒤 지난 1일까지 유사 휘발유 65만ℓ,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다.
최씨 등은 김씨로부터 구입한 유사 휘발유 65만ℓ를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 유통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하저장시실을 일반 용제 판매소로 위장하고 감시원까지 고용하는 등 창고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중간 판매상들이 창고를 방문할 경우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의 원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 선박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다른 기름과 섞어 마치 정상 면세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류 판매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모씨(49)를 검거, 다른 면세유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러시아 선원들이 빼돌린 면세유를 헐값에 구입, 경유를 섞은 가짜 면세유 3800여t, 시가 33억원 상당을 인근 조선소와 선박 등에 제공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유류성분 분석표까지 조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휘발유는 자동차나 선박의 부품을 부식시켜 엔진 수명을 단축시키고 화재 발생 등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