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 산악(M, T, B)자전거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방어진 산악 자전거 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산악 자전거 운동을 널리 보급, 회원의 체력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 단결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1. 산악 자전거 행사 전반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회원 저변확대 및 자질 향상
3.각종 산악등반, 경기출전, 단-장거리산악 자전거 주행
제 2장 임원
제4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임원진 협의하에 타 지역 거주자도 회원이 될수 있다.
제5조 (권리-의무)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정관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회비 납부의무
4. 제반사항 협조의무
제6조 (구 성) 본희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사무장, 총무,수석팀장,각팀장, 주행대장, 감사
각 1명씩을 두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제7조 (선 출)
1.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며,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미달시 다득표자
2명으로 재선출한다.
2. 사무장,총무,각팀장, 주행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 무)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9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된 재선 재임을 할수 있
다.
2. 임원의 결원시는 회장이 위임한다.
제 3 장 기구 및 행사
제10조 (총 회)
1. 12월-1월중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칙수정
보안 및 예산, 결산보고, 임원구성 등을 한다.
2. 회장의 소집의 필요가 있을시나, 회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수 있다.
3. 월례회는 매월 네째주 토요일로 정한다.
4. 월례회에서 의결이 결정되면 바로 임원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11조 (주 행)
1. 정기주행은 매월 3,4째주 일요일 중 1회이상을 원칙
으로 한다.
2. 타 단체와 공조체체유지 및 연합행사에 적극 참여한
다.
3. 동호회 공식행사 및 경조 부대 비용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 (회 비)
1.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1).회원 탈퇴및,활동할수 없을때는 회비에 대해 의의를 달 권리박탈됨.
2),본인 의지로 탈퇴시 회비에 대한 권리 박탈됨.
2.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3.신입회원은 가입비를 낼 의무가 있다
1), 가입비 형성은 통상 회원 총원분(N)/ 일로 형성된다.
4,회비지출
1),월례회의 운염금 50,000
2),전체 회원동일금액,동일 물품구입시 임원진회의에 의해 지출
1),일년회비중 1/4 이상을 누적회비로 젖치시킨다..
2),일년중 본인이낸 회비의 1/4은 동일품목으로 지급받을 권리가있다.
제13조 (경 조)
1. 산악자전거 회원의 주행중 부상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입원시 30,000원을 방문비로 지급 됨
2. 장기간 (3개월이상) 입원 및치료중일때 회비를 면제한다.
3.경조사 지원
2),친부모,처부모,직계가족사망시 조의금및조화를 보낸다.
(100,000원 정도의 가격 2006년 현재기준)
3),회원 본인 결혼시 방어진클럽명의로 100,000원을
축의금으로 지출한다.
제14조 (탈 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를 할 수있다.
제15조 (제 명)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5회이상 회비미납자,
회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제명을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6조 (준 용)
1. 본 정관에 없는 내용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기타 보충은 임원진 과반수 동의하에
회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적용한다
첫댓글 예..
답이 씨원하네~~~옙~~
네...
오케이바리 ㅋㅋㅋㅋ
알겠슴다....................
ㅇㅇ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동구를 빼면 좋겠네요.
OK ! 예..
잘 따르겠습니다.
아! 예...^0^
올타쿠나~ ~ ~ 충성 ,단결 ,필승 , 돌격 ,등 등... /(^.^)
회칙이 간단한게 좋네요 ㅋㅋ
회칙 정말 잘 만드셨네요^^ 방어진 엠티비 회칙을 양산 막타보자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회칙 만들려고 하니... 넘 복잡해서 생각만큼 안나오더군요 ㅎㅎㅎ 그런데 방어진 엠티비에선 막타보자에선 만들지도 못한 회칙을 벌써 만들어 운영하시고 계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가입한 초보입니다. 회칙 잘읽었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비를 어디다 납부해야하는지 명시가 없읍니다. 알려주세요............
총무나- 방클 임원진에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