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비공개 입니다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를 “합격자 사정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과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6항제2호 “ 제9조의....... .............................................중략.................................................................... 다음 각호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출제위원의 위촉 및 시험문제 출제 3.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뒤늦게 전수협에서 성명서를 전달하고 노력한 끝에 시험공고, 응시자 등록, 채점, 합격자 공고 등의 사항만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 넘어가고 출제자 선정이나 출제는 기존대로 농림부에서 맡기로 각 부처간에 이야기가 되었다. 2008년 3월초에 다시 농림부 국가고시 담당관과 전화 통화하여 알아보니 국가고시 출제 관련 산업 인력 공단 위탁 관련 사안이 아예 무효화 처리 된 것으로 최종 확인 할 수 있었다.
〈2011년 국가고시 출제 변경 사항〉
A. 서론
2006년 1월 26일 수의사법 시행령부분 일부가 개정되었다.
수의사 국가 고시 과목이 기존의 10개 과목에서 크게 4과목으로 세분화하면 20과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출제 원칙도 학습 목표 식 출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 시행령은 2011 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수의대 본과 2007학번부터 적용받아 변경된 수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할 입장이다.
B. 바뀌는 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고시 과목 (10과목)
|
과목 | |
과목 A |
과목 B | |
1 |
수의 내과학 |
수의 해부학 |
2 |
수의 외과학 |
수의 전염병학 |
3 |
수의 약리학 |
수의 산과학 |
4 |
수의 생리학 |
수의 공중보건학 |
5 |
수의 병리학 |
수의 법규 |
※ 문항수는 각 과목마다 50문제 씩으로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가능함.
▶ 2011년부터 변경되는 수의사 국가 고시
1. 기초수의학 (110문항)
해부학(발생학포함),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독성학 이상 6과목
2. 예방수의학 (110문항)
미생물학(면역학포함), 전염병학, 조류질병학, 어패류질병학, 기생충학, 병리학, 공중보건학, 실험동물학 이상 8과목
3. 임상수의학 (160문항)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 방사선학, 임상병리학 이상 5과목
4. 수의법규 및 축산일반(20문항) 이상 2과목
※ 축산일반을 과목으로 간주하면 21과목
※ 문항수는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문항수를 말함. 각(4)과목에서 과락은 40점(100점으로 환산), 평균 60점(모든 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평균)을 획득하여야 합격임.
C. 생각해봐야 할 점
무엇보다도 국가 고시의 합격률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고시는 매년 항상 9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였지만, 잘못하면 2011 년도 에는 사상 최저의 합격률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수의사 국가고시는 수의대 6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서 수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면허 시험으로서 6년간의 수의학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1 년 출제 과목수도 20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출제 방식도 학습목표 식으로 갑자기 변경되게 되면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 질 가능성이 크다. 학습 목표식 출제란 문제 출제를 한 과목에서가 아닌 여러 과목 통합형 문제로서 현재의 수의대 교육과는 맞지 않는 블록식 강의에 적합한 시험 유형이다. 2011년부터 시험을 치러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국가고시 변경에 있어서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D. 관계법령
2006년 수의사법 시행령 부분( 과목수 변경 )
제9조 (시험과목등) ①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6>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축산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1.26>
③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④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6.1.26>
[시행일:2011.1.1]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