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9. 6. 4에 제정되어 공포한 시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은,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 입니다.
또한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고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처우개선 사업'으로는
-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기구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 이 기구의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례가 잘 시해오디어 사천지역 요양보호사 여러분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