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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식품위생법규
(1) 식품위생법의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식품 : 음식물을 말함. 단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② 식품 첨가물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③ 화학적 합성품 :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
④ 기구: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 참가물에 채취·제조·가공·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의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⑤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 식품또는 식품 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건을 말함.
⑥ 표시: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함
⑦ 영업 : 식품 도는 식품 첨가물을 채치·제조·기공·수입·조?저장·운반또는 판매 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함.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한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
⑧ 식품위생 : 식품·식품첨가물·기구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함
⑨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 기관등의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1)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가공한 것.
③ 품목 제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것
④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⑤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외의 지하수, 지표수등의 물을 용기에 넣은 것
⑥ 병에 걸렸거나 병에 걸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 젖, 장기 및 혈액.
⑦ 기준·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 물로 사용한 것
(2)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1) 유독 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1) 허위 표시 등의 금지
①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 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공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과대 포장의 범위
a. 내용물이 포장 용적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것. 단 제품의보호를 위해 공기 충전의 방법 포장하고, 포장 방법 표시한 것은 제외.
b.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 한 것에 있어서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한 용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식품 첨가물의 기준·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수록한 식품·식품 첨가물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해야 한다.
(1) 수입 식품 등의 신고
(2) 출입·검사·수거 등
(3) 식품위생 검사기관
① 국립보건원 ②국립검역소 ③ 시·도 보건 환경 연구원
④ 국립 수산물 검사소(수산물의 검사에 한함)
(4) 식품위생 감시원
① 관계 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식품 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식품 위생 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③ 식품위생 감시원의 직무
(1)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① 식품첨가물 제조업 ② 식품 조사 처리업 ③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2) 영업의 종류
①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② 식품접객업 : 유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3) 영업 허가 등의 제한
① 영업의 시설이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 법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취소된 영업과 간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④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
⑤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어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4) 건강진단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a. 제1군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b. 제3군 전염병 중 결핵
c.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d. B형 간염(전염성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
e. 후천성 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5) 위생교육
① 위생교육 대상자
a.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영업자 및 그 종업원
b.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② 교육시간
a. 식품제조 및 가공법, 즉석판매 제조법, 식품첨가물제조법 : 12시간
b. 식품운반법, 식품소분별판매법, 식품보존법, 용기 및 포장류 제조법 : 4시간
c. 식품 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은식업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6시간
(6) 품질 관리 및 보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 관리, 제조공정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생산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리사
①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곳
a. 국가·지방자치단체 b.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c. 정부투자기관
d.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 급식소
① 집단 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한 집단 급식소로 한다.
a. 국가, 지방자치단체 b. 학교·법인 병원 ·사회복지시설 c. 정부투자기관
d.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조리사와 영양사의결격 사유
① 정신질환자 ② 전염병 환자 ③ 마약 기타 약물 중독자
④조리사또는영양사의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
(4)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심의 위원회 직무
①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② 농약, 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중에 관한 사항
③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④ 국민 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식품 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2) 식품 위생 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보건복지부차관)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의 임기 : 2년
(1) 동업자 조합
① 동업자 조합의 사업
a.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b. 조합원의 영업 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c. 조합원의 경영 지도
d.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e.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 훈련
f.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연구 사업
g. 사업의 부대 사업
② 자율지도원
(2) 식품공업 협회
· 식품 공업의 발전과 식품 위생의 향상으로 국민 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식품 공업 협회를 둔다.
① 폐쇄 조치 등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 후 계속 영업을 하는 때
·영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통보
a.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제거·삭제
b.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c.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봉인
② 과징금 처분 ;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1) 국고보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① 식품 등 수거에 소요되는경비
② 식품 위생검사 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소요되는 경비
③ 조합 및 연구회 및 협회의 교육 훈령에 소요되는 경비
④ 식품 위생 감시원 및 명예 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⑤ 조사·연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⑥ 조합 연합회 및 협회의 자율 지도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⑦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
(2)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 식중독 환자 도는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지·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식품 진흥 기금
①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우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위해 식품진흥기금 설치
② 기금의 조성
a. 식품 위생 단체의 출원금
b.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c.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d.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사업내용
a. 영업자의 영업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b.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c.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d.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 위행에 관하여 조합, 연합회 및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e. 기타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① 부패, 변질, 미숙, 유독, 유해 물질과 영업의허가, 품목 제조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제조·가공한것의 판매 금지 위반
② 병육 등의 판매 금비위반
③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 금지 위반
④ 유독 기구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⑤ 제품 검사 불합격 제품이나 합격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금지 위반
⑥ 무허가 영업 금지 위반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① 기준과 규격에 맞지않는 식품·식품 첨가물·기구·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의 금지 등의 위반
② 수입 식품 등의 신고 위반
③ 영업 시간 및 영업 행위 등의 제한 준수 위반
④ 압류, 폐기 처분의 명령 준수 위반
⑤ 영업 정지 명령 준수 위반
(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① 영업자의 식품 위생 관리인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 등의 위반
② 조리사·영양사의 고용 의무 위반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①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 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 영업상 사용할 경우
② 품목 제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있어서의 신고 위반
④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아닌 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⑤ 시설 기준 위반
⑥ 출입 ·검사·수거 또는 압류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⑦ 영업 허가 또는 품목 제조 허가를 하는 때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⑧ 식품 위생 관리인이 법에 위반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하고 시설의 위 생적인 위색적 관리를 하지 않는 자
⑨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 등을 무단 제거, 손상한 경우
(5) 과태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해지는 경우)
① 건강 진단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을 식품의 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생산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④ 시설의 개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집단급식소를설치·운영하고자하는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