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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물탱크 청소 시행법규 및 청소 대상
잘먹고잘살자 추천 0 조회 997 11.02.04 21: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물탱크 청소 시행법규 및 청소 대상

 

1. 물탱크 관리 및 시행법규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


2. 물탱크청소의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이상의 업무시설
? 2,000㎡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PT 및 2 복리시설
?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등 준공청소
?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건물

 

    대표전화:  055 - 605 - 9191    

           Tel:  010 - 3790 - 7924         

                                                     (주)우리환경산업

 

경남 부산권 최고 방역(소독) 물탱크(저수조)청소,판매,설치,철거,보수,동파,방수,변기,배관,밸브,모터펌프,수도설비 전문

[우리환경산업] 055-6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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