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도,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선, 개인택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하는방법은 말했듯이 우선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영업용 차량을 3년 이상 운전하시고 무사고 운전 하시면 일단 자격은 주어짐니다
제일 쉽게 영업용 택시 3년이상 무사고 운전 하시는겁니다.
* 경력관련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1개월이므로 주의 요망.
1-1) 사업용차량 의 경우입니다.
택시, 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는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법원인감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사본1통(원본대조필)
- 운전자 명부 사본1통
-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부수
1-2)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자로서, 또는 종사자로서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1통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국민건강보험 득상실 확인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3)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갑종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1통
- 운전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배차일지, 운행일지, 주유일지, 운전자보험, 수당, 끕여지급대장 등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2) 기타 용달차를 구입해서 사업자로서 운전하시거나 운송법인의 화물차 기사로 취업하여 3년간 무사고 유지 하는겁니다
이때 명심할것은 용달이든 회사택시든 정식으로 취업하여 완벽한 입사 서류제출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회사 서류가 완벽해야합니다.
간혹 현재 취업중인회사를 그대로 두고 용달차를 사놓고 운행도 안했다면 자격 미달입니다
( 즉, 타인이 경영하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나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여,
운전직으로 종사한 경력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나 영업직, 관리직, 기능직 등등 기타 업종군에서 근무하거나,
본인사업장의 운전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앖습니다. )
3) 물른 처음 택시를 운전 하실려면 택시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개인택시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
* 개인택시사업면허 주무관청 ( 각 지자체의 시.군.구청의 교통행정과 여객운수팀 )
그러나 총량제 제한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 ( 또는 구입)하였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해당 지역별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양도(사고 팔고)의 넘버값이 다르며 지역별로 프리미엄도 다르고 수입도 다름 )
* 해당 지역에서 개인택시 운전자격
택시를 하고자하는 지역에서 영업용으로 3년 무사고운전하면 개인택취득 자격조건이 상깁니다.
개인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일하고자하는 지역에 차고지를둔 영업용 택시 화물차를 3년무사고
운행해야합니다.
* 개인택시 운전면허 자격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 개인택시 사업면허 조건
-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 택시요금은 주무 관청의 인가 요금에 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에 의한 보험 또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해당 시의)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면허일로부터 5년간 양도할 수 없으며 개인택시를 양도 한자는 개인택시 인, 면허를 3년간 (개정일 : 1999년12월)
제한 합니다.
(신규면허 자는 61세이상인 자라도 면허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양도할 수 있다.)
- 택시운행 기록계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차량은 중형(1500cc이상) 신조차량으로서 LPG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차고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여한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는 사업의 일부정지,
벌과금 처분 또는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 면허 발급 후에도 개인택시 면허 결격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면허를 취소합니다.
4) 자격이 주어지면 개인택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를 구매(매매)하려면 개인택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므로 택시를 먼저 구매할 수도 없고
구매해서도 안됩니다.
현재서울은 번호대금만 7-9천만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차도 구입해야 됩니다. ( 차종은 알아서? 그러나 1500CC 이상이여야 함 )
* 개인택시 매매시 구비서류 (유효기간 1개월 이내분 ) *
1. 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
4.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5. 운전명허증 사본1통
6.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7. 주민등록 초본 1통
8. 주민등록 등본 1통
9. 기본증명서 1통
10. 인감증명서 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