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버조정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수상레져안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상레저안전법이란?
국민소득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인구가 급속히 중대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며,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수상레저기구 (15종)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쿠터, 호버크래프트, 조정, 카약,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노보트(오리보트 포함)
동력수상레저기구 (6종)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수쿠터
조종면허제도란?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일반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가 있습니다.
조종면허시험기관, 방법(취득요령), 시험일자와 장소는
시험기관은 해양경찰청이며 종목은 일반조종면허(1, 2급) 및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고,
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으며 합격자에 대하여 조종면허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용 교재는 한국수상레저 안전연합회(02-2646-6119) 또는 관련 대학 등에서 발간할 예정임.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행위
등록기관
영업구역이 해수면 : 해양경찰청
영업구역이 내수면 : 시장, 군수, 구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상레저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1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다음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집행 행정관청에서 조종면허실시전 일정기간은 계도기관으로
설정 운영예정)
음주조종자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한 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안내
1.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정부의 인력 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1년 1월 15일 전국에 11개 조종면허시험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해양경찰서에서 주관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지정된 11개 시험장에서 대행 실시되고
있으며, 대행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 9개단체 10개시험장
2. 서울(인천)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서울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중앙회
다. 대표자 : 조 광 현(400729-1473514)
라. 사무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4 (02-2646-6119)
마. 실기시험장 :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3. 경기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가평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기지부
다. 대표자 : 함 도 웅(610330-1260824)
라.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산 13-14 (031-584-5700)
마. 실기시험장 : 가평군 청평호
4. 강원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춘천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강원도 수상스키협회
다. 대표자 : 김 덕 만(600730-1261212)
라. 사무실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62-12 (033-252-9097)
마. 실기시험장 : 춘천시 의암호
5. 충남(대전)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아산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대전지부
다. 대표자 : 김 현 철(461103-1475729)
라. 사무실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방축동 산56 (041-544-9128)
마. 실기시험장 : 아산시 신정호
6. 충북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충주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충북지부
다. 대표자 : 천 동 규(420831-1019715)
라. 사무실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 (043-853-0015)
마. 실기시험장 : 충주호
7. 경북(대구) 지역
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영덕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지부
다. 대표자 : 전 길 봉(560814-1019415)
라. 사무실 소재지 :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349-6
마. 실기시험장
- 제1시험장 : 영덕군 강구면 오십천 (054-732-8884)
- 제2시험장 : 안동시 임하호 (054-855-7179)
8. 경남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통영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남지부
다. 대표자 : 권 경 규(460305-1908911)
라. 사무실 소재지 : 경남 통영시 도남동 645 (055-649-0119)
마. 실기시험장 : 통영시 북신만
9. 울산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울산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울산지부
다. 대표자 : 백 성 기(631105-1338621)
라. 사무실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8-8 (052-298-7274)
마. 실기시험장 :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10. 부산 지역
가.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부산조종면허시험장
나. 지정단체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다. 대표자 : 전 성 구(490122-1108617)
라. 사무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051-742-0367)
마. 실기시험장 : 부산시 수영구 수영강
11. 요트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 1개단체 1개시험장
1). 대행기관 명칭 : 해양경찰청 지정 부산요트면허시험장
2). 지정단체 : (사)한국외양범주연맹
3). 대표자 : 문 극(351009-1122625)
4). 사무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051-743-1454)
5). 실기시험장 : 부산시 해운대구 요트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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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카페 게시글
▶등 업 신 청
Re:꾸벅...인사올립니다.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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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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