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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강행법규, 임의법규의 구분에 관하여
왕초초보 추천 0 조회 544 10.04.04 10:1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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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4.04 10:23

    첫댓글 송명호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법정에 2-30명이 와서 방청하는 것 보다 한사람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글로써 제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감하면서 법문 하나 하나 좀더 명확하게 알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작성자 10.04.04 10:28

    간단하게 말하면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은 강행(법규)규정 입니다.
    때문에 소송정차법규(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는 당연히 강행법규입니다.
    그런대 부산공등법원 제2민사부 김용석부장판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녹음녹취)가 법관의 재량이라 합니다.

  • 10.04.04 12:46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 재판부가 소송지휘권 및 관련법률을 유추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초법적인 월권 및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담당재판부 소속 직원의 여러가지 언행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10.04.04 10:54

    노대표님..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회원분들 큰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4.04 10:57

    좋은 글 정독 하였습니다

  • 10.04.04 11:03

    감사합니다 법정에 2-30명이 와서 방청하는 것 보다 한사람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글로써 제출하는 것.............좋습니다. ..........2개 병행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 10.04.04 11:40

    아무리 글로 적어 내어도 이를 무시하는 판사에게는 말짱 황 이지요.

  • 10.04.04 11:44

    법울 무시하는 법관에게 살처분진단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 10.04.04 16:25

    부검조님 부패검사체포조님에게 살처분권을 줄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아십군요.

  • 10.04.04 20:45

    도움되는 지식 감사합니다. 자세히 함봐야겠습니다.

  • 10.04.05 08:5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는 길엔 오직 승리뿐!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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