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는 즉시항고이다. 경사건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 또는 처분에 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와 임차인의 항고는 항고보증금의 공탁을 면제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2002.7.1)에서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의 공탁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항고권 남용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
㉠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즉시항고 기간은 매각허가일로부터 1주일이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 내에 즉시 항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이를 추완즉시항고라고 한다.
㉡ 항고의 진행
ⓐ 원심법원(각하)
원심법원(경매법원)은 항고제기의 방식(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을 경우 등) 및 기재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보정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이
도과한 후 항고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 항고법원(기각/인용)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심법원은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경매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경매사건을 맡은 원심법원(경매법원)은 단독판사 심리로 이루어지고 항고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된다.
* 기각 또는 인용결정은 항고인이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된다.
ⓒ 대법원
항고시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또는 항고시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심리대상이 아니다. 법령 해석의 적용 오류를 시정하기 위함이 상고심의 이유이다. 재항고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항고권자
ⓐ 항고권자
이해관계인(민집 제90조)은 항고권자이다. 즉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는 물론 유치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낙찰인 등을 포함한다.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재항고할 수 있는 자
항고법원의 항고를 기각한 재판일 때에는 당사자에 한하고 이해관계인은 포함 되지 않으나, 항고를 인용(허용)한 재판일 때에는 상대자 또는 항고심 결정으로 새로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다.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
㉣ 항고의 사유
ⓐ 최저경매가 결정에 대한 하자
ⓑ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
-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전대차 등)
- 말소되지 않는 권리의 기재 누락(건물 가처분, 가압류 등)
ⓒ 각종 절차상 하자
- 경매절차 진행상의 하자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의 미비 또는 흠결
- 항고부적격자의 항고 - 가압류, 가처분권자
ⓓ 소유자,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
- 당연 무효 사유이므로 그 흠결을 낙찰허가결정에 항고사유로 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고의 사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항고권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항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에 제출 하는 항고이유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읍소형이거나 심지어는 항고 이유가 아예 없이 형식상의 항고장만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의 공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항고권 남용으로 인한 입찰절차의 지연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항고제도 개정내용]
구분/관련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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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도 개선
민집 제13조
민집 제15조
민집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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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보증금을
(낙찰대금의 1/10)
공탁해야 하는 이해관계인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
채권자, 임차인
공탁보증금 면제
항고기각 시 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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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고인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쓰거나
항고 이유서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의 요건이 됨)
•모든 항고인 항고 보증금
(낙찰대금의 1/10)공탁의무화.
•채무자 소유자의 항고기각 시
보증금 몰수
■그 외 이해관계인의 항고기각 시 보증금에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대법원 규칙에 의해 정해진 이율과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결정 확정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음. |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진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