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여러 세금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을 결정하며 매출액은 곧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일부 부가기치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할 수 있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됨을 명확히 함.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법 제22조 제3항 제2의 2 및 제3의 2 신설)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전에는 그 교부자에 대하여만 허위기재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업종
업종 |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소매업은 '09. 12월까지 15%)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
40% (음식·숙박업은 '09. 12월까지 30%) | * 부가가치율: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의 우선 적용(법 제22조 제8항)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조정(법 제32조의 2 제1항)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종전의 1000분의 15(1.5퍼센트)에서 100분의 2(2퍼센타)로 상향조정함.
재화의 자가공급(自家供給) 범위 조정(영 제15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가공급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4조 제1항 제2호의 2 신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의 범위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되도록 함.
해운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해운중개업자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인 소금의 범위 명확화(영 제28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명확히 규정함.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 제13호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시행 (법 제4조 제3항)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모든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고, 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세금계산서 관리는 부가가치세 절세의 첫걸음!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단, 등록신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