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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7240 | 등록일자 | 2007/08/07 05:04:33 | |
성명 | 최보경 | 답변일자 | 2007/08/08 | |
제목 | 무자격자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에 대한 벌칙과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질 의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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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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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하 생략)
출처 :민중모 - 민주공인중개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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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보경중개사(011-9130-5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