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수한 주택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이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다. 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한다.
하지만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다.
셀프등기를 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대행수수료를 아끼고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
셀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01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매도자로부터 인감증명서(매도인), 등기필증,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부등본상 주소 포함)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가급적 잔금지급일 받도록 한다.
매수자는 매수인주민등록등본, 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자료센터에서 내려받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민원24시 사이트 http://www.minwon.go.kr),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 제공)을 준비한다.
STEP. 02준비한 서류를 들고 매수지 소재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한다.
이때 취득세신고서(구청 비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를 구비한다.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STEP. 03고지된 취득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채권은 보통 매입 동시에 은행에 할인율을 적용해 되판다. 소유권이전등기 수입인지(15만원)와 등기수입증지(1만5천원)도 함께 구입한다.
*취득세 조회 http://www.drapt.com/theme/whitepaper/index.htm?page_name=detail&uid=279
*채권 매입액 조회 http://nhf.molit.go.kr/bond/02_1st_purchase_search.do)
*채권 할인율 조회 http://nhf.molit.go.kr/bond/02_1st_bond01.do#skipContents
STEP. 04취득세 납부 후 소재지 등기소로 간다.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야 하지만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다.
민원안내 창구에 문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과 관련 서류철 준비하는 순서를 도와준다.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서류철(등기필증,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접수증을 준다.
STEP. 05접수증번호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3~4일후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찾으러 간다.
SKC 공식인증대리점 가나단열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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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