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ㆍ建設機械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ㆍ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第12條 (通行區分) ①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 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때에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상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道路交通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道路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農漁村道路整備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第3條 (자전거道路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第25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모든 운전자가 이 조항을 알고 실천하도록 적극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第20條 (자전거의 無斷放置禁止)
① 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보도? 차도?
① 가급적 보도로 다니지 마세요.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한 거의 대부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하면 대부분 쌍방과실이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중앙선의 법적효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③ 차도를 탈때에는 당당하게 타세요.
차(자전거 포함)의 갓길 주행은 위법입니다. 당당하게 차선을 잡고 타세요.
갓길로 붙어가면 잡물질이 많아 펑크 확률도 높아지지만, 자동차가 차선변경없이 스치듯 추월하여 더욱 위험합니다.
저는 주로 차선의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곳(자동차의 우측바퀴 위치)을 주로 이용합니다.
속도가 느린 굴삭기, 지게차, 경운기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최하위 차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추월하는 자동차가 차선변경후 추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버스전용차선으로 주행하지 마세요. 버스전용차선이 있을때에는 상위 좌측차선을 이용하는것이 적법하다고 합니다.
매년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마다 √2배, 즉 2년에 2배 증가하는 느낌입니다.
퇴근무렵 한강, 탄천 자전거도로는 이미 포화상태 입니다. 차도보다 더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 자전거도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 경치구경을 하면서 한눈을 팔거나, 맞바람에 힘들어 고개 숙이는 라이더는 언제 중앙선 넘어올지 예측불가.
- 갈之자로 와리가리 하는 쌩초보 라이더.
- 선회시 속도조절이 안되어 중앙선을 넘어오는 라이더.
- 2중, 3중 추월하는 과격한 라이더.
- 서로 교행시까지도 두손놓고 타는 라이더.
- 갑자기 정지하거나, 반대편 공터/휴식장소로 예고없이 좌회전 하는 라이더.
- 도로 중앙을 잡고 달리는 마라토너. 가끔 좌우로 팔을 뻗기도 합니다.
- 우측보행하다가 "지나갑니다~" 하면 아무 생각없이 좌측으로 피하는 방향감각 없는 아주머니.
- 현장학습 나온 학생들. 서로 장난하다 밀치고, 때리고, 튀어나오고...
- 갑자기 튀어나오는 1인 자해공갈단. (중량천에 실제로 있었답니다.)
이럴땐...
"헤이~", "지나갑니다" 하고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인지시키며, 서행(필요시 정지)이 필수입니다.
이런 자동차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① 자전거가 왜 차도로 다니냐며 빵빵대는 자동차 운전자.
구청에서는 보도에 열심히 줄을 긋고, 아스콘을 깔고, 그 사이에 경계석을 깔고, 바닥에 자전거 표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덕에 많은 운전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무조건 보도로 다녀야 한다고...
그래서 차도로 달리는 자전거만 보면 크락슨을 울려댑니다. 가급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피해주는척 시늉이라도 하세요.
이런 운전자는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자동차로 위협을 하며 밀어부칩니다. 연약한 자전거는 죽음이죠.
② 자전거가 앞에서 달리는 꼴을 못보는 자동차 운전자.
한가한 왕복2차선 직선도로 내리막에서 편도1차선 중앙을 잡고 충분히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한적한 도로이니 굳이 추월하려면 중앙선 넘어 추월하면 되는데 뒤에서 빠바방~ 합니다.
거의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으니 자동차가 짜증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속하면 뒤에서 받을수도 있고, 우측으로 비키면 이런 운전자는 스치듯이 추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어 더 밟아버렸죠.
중앙선 넘어 추월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앞으로 들어오더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고속 다운힐에서는 정말로 난감합니다.
역시 반응을 보인것이 잘못입니다.
자전거가 앞에서 달리는 꼴을 못보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③ 자전거 때문에 잠시 감속하였다고 앙갚음하는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때문에 잠시 감속하거나, 잠시 지체되었다고 추월후 앞질러 가면서 오징어 먹물처럼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는
운전자들을 종종 봅니다.
(굴삭기, 지게차, 경운기에게는 운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만만하게 여기는거죠.)
신호가 많은 시내에서는 따라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거의 대부분 신호대기중에 잡힙니다.
운전자를 끌어내려 배기구에 얼굴을 들이대게하고 악셀레이터를 확 밟고싶은 심정입니다. (마음만 그렇단 말입니다. ^^)
이럴땐 달리던 속도를 늦춰 배기연이 희석되어 날아가도록 하는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