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법인세율 |
최저한세 | |
2008. 12. 결산법인 |
2억이하 11% 2억초과 25% |
중소기업 |
8% |
일반기업 |
과세표준 천억이하 13% 천억초과 14% | ||
2009. 사업연도 |
2억이하 11% 2억초과 22% |
중소기업 |
8% |
일반기업 |
과세표준 천억이하 11% 천억초과 14% |
구 분 |
2006-2007 |
2008년 |
2009년 부터 |
접 대 비 |
5만원 (경조사비10만원) |
3만원 (경조사비10만원) |
1만원 (경조사비20만원) |
정규증빙 |
5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
6.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추가(조특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별표1 개정
①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음식점, 창작및 예술관련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자영예술가. 공 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공연기획업. 공연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창작및예술관련 서비스 업)이 추가되었다.
② 2009. 2. 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 중소기업업종별 범위기준 )가 개정되어 시행되고있으며 종전의 세분류에서 대분류에 의한 범위기준으로 변경되고 범위기준이 일 부 확장되어 시행하고 있다.
7.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재시행 (조특법 제9조)
2007년 이후 페지되었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2009년 다시 시행된다.
①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3%를 연구개발및 인력개발을 위한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있다.
② 3년 이내 목적에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액은 3년간 분할 환입하고 미사용액은 일시 환입하되 이자상당액 추징. 정책변경등으로 임의환입 가능하다.
③ 준비금의 사용은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연구인력개발비와 요건이 동일하 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8. 법인 기부금 손금한도의 축소 ( 령 제38조 )
2008년 |
한도액 |
2009년 |
한도액 |
법정기부금 |
차가감소득금액의 75% |
대학기부금 |
차가감소득금액의 100% |
특례기부금 |
50% |
법정.특례기부금 |
50% |
지정기부금 |
5% |
지정기부금 |
5% |
9.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시 당좌대출이자율의 변경 ( 시행규칙 제43조의 3항 )
① 종전 국세청장 고시에 의하여 적용하던 당좌대출이자율 9%를 2009. 3. 30. 시행규칙 제43 조 3항을 신설하여 8.5%를 적용한다. 따라서 대여금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등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8.5%를 적용하고,
② 2009. 3. 29. 이전 대여금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9%를 적용하여야 하나 대여금 약정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 율을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③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 회사가 지급하는 높은 이자율이 있을 경우 높은 이자율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저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하였으나 높은 이자율부터 순 차적인 적용이 폐지되고 당좌대출이자율 만을 적용한다.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의 판정 (조특법 제7조)
매출액 100억이하 (2009. 2. 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09. 12.결산법인은 해당없음)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법인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 미만인 경우 소기업으로 판정한다.
제조업 ( 2009년 귀속은 출판업 포함 ) |
100명 미만 |
축산업(2009년부터 적용)· 광업·건설업ㆍ출판업 (2010년부터 적용)ㆍ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 사업 |
10명 미만 |
11. 창업중소기업 업종 추가 (조특법 제6조)
창업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4년간 50%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 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2009.1.1. 이후 창업부터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종전 제조업) 전기통신업이 추가되었다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종전에는 당기발생액의 15%와 직전4년 평균발생 액 대비 당기발생액 증가액의 50%중 선택하여 공제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부터 당기 발생액의 25%공제와 직전 4년 대비 증가액의 50%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조특법 별표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 11. 20. 개정으로 인하여 범위가 축소되어 종전의 각종 품질보증체제 인증 비용, 환 경 경영체제 인증 비용,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 비용, 통합정보화 경영체제인증을 위하 여 지출하는 비용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된다.
13.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2008년 이전 투자분 |
2009년 투자분 |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7%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투자 원칙적으로 배제 (대체투자등에 대한 예외있음) .제조,광업,건설등 해당 업종을 지정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3%, 그 외지역 10% + 직전3년 연평균투자액 초과액의 10%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배제규정 폐지 .어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유원시설업 추가 |
※ 직전 3사업연도 연평균투자액 초과액의 10% 추가공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 모두 적용이되며 직전3년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적용하 는 직전 4년 평균발생비용의 계산과 동일하다.
※ 연평균 투자액 계산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금액 합계) / 3년
× 해당 과세연도 월수 / 12개월
14.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증액 (조특법 제104조의8)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전자신고 |
납세자 1인당 공제액 |
2만원 |
4만원 |
부가세확정신고1만원 소득세.법인세신고2만원 |
개인세무사 공제한도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세무법인 공제한도 |
5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 2010. 3. 신고하는 세무법인 2010. 5. 신고하는 개인세무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인 2009년 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모두 동일 세무사가 전자신고한 경우에 적 용 되며, 2010년 세법 개정사항은 2010년 이후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직전 과세기간 전자신 고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0.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제30조의3)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2009-2010사업연도에 걸쳐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 또는 월평균 재고량이 전기 대비하여 50%이상 증가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므로 인하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
③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100분의 50 ※ 공제한도금액 1천만원 |
④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특법상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16.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정 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 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일일 3/10000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으며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 최저한세 적용되며, 결손및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17.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완화 ( 법 제76조 12항 )
① 종전에는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 중 소비자를 상 대로한 업종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가 해당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는 미가맹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미가맹한 일수에 대하여만 안분하여 적용된다.
②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소비자상대 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18.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기준 변경 (외감법 제2조)
종전에 외부회계감사기준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2009. 12 .31.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기준에 다음사항이 추가되어 2010년부터 시행된다.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Ⅱ. 과목별 세무조정
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자산취득목적이건 비용충당목적이건 법인세법상 수령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사 항에 해당하며 다만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손금산입시 별도의 세무조정 및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정기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및 신청서가 없는 경우에 추후 경정청구 및 손금 산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① 자산취득목적의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 자산취득목적의 국고보조금으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국고보조금은 법인 세법 시행령 64조 및 조특법 5조의2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만 대상이 되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대상법인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손금 산입이 가능하나 조특법 5조의2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으로 특정한 정보화 사 업 (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경영및 유통관리 전산화 설비)에 사용한 경 우에만 손금산입이 된다.
.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회계처리시 이를 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산취득국고보조금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출연금의 익금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등 기타의 비용충당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수령시 전액 익금산입하고 추후 상환의무 발생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 출연금의 경우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연구개발출연금의 사용시점에 익금산입이 가능하 다.
이때 법인세 신고시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 접대비
①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 및 금품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리베이트. 경품행사. 알선과 관련한 사례금 등)
②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은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사용액만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등은 법인카드나 사업주 본인카드로 반드시 사용해야되 는 것은 아니다 )
③ 접대용 상품권 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므로 신용카드로만 구입하 여야 한다.
④ 물품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로 계상하며 한도액 계산시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아야 한다.
⑤ 접대비중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하므로 공연, 체육활동입장권, 문 화 예술행사의 주최 및 입장권 접대는 세무조정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기록 보관규정은 2009년 폐지되었으며 2008 이전 사업연도에 지출 기록이 없었어도 접대비에서 세무조정으로 부인되지는 않는다.
⑦ 물품으로 제공된 접대비,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서 매입세 액공제를 받았다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감가상각비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 상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후 감가상각금액 의 정정으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그러나 임의 상각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 용 되므로 세법상 한도액 까지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만약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이 후 사업연도에 한도액 계산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상각의제규정은 특정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에만 적용되므로 결손발생, 세액공제와 중복배제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또한 감가상각의제액은 한도액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자산을 처분이나 폐기 시 별도로 손금 불산입등이 없으므로 자산의 취득에서 양도시 까지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 다.
③ 법인 설립시 부담하는 등록세 및 수수료등은 창업비에 해당하며 당기 손금산입 대상이 된 다. 그러나 설립후 자본증자시 부담하는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기업회계상 자본조정사항이 므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액면가 자본증자의 경우 증자비용은 주식 할인발행차 금으로 분개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추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 계하고 결손금 발생등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상계한다.
④ 연구 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제품의 개발등의 경우에는 개발 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발비 종류별로 각각 20년 이내의 기간에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신고시 내용연수 선택이 없었으면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된다.
⑤ 무형자산 ( 영업권. 점포권리금. 개발비. 특허권등 각종 권리 등 )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 하고 임의상각 및 감면시 감가상각의제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의 양도 및 대 여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⑥ 소프트웨어 구입비, 홈페이지 구축비는 집기비품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 한다.
4.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 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된다. 다만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급여가불금과 경조사비 대여액과 학자금대여액의 경 우 이고 그 외 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여금액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2009년 이후 신고하는 법인세부터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중 법 인세신고시 선택하는 이자율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연도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 여야 한다.
다만 가중평균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 아닌자로 부터의 차 입금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이자율 계산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 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할 수있다.
② 인정이자의 계산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중의 하나로서 이 규정은 대여자 및 차입자 모 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여자 차입자 모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면서 서로 적 용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대여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국세청 고시에 의하여 시행하던 당좌대출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이 종전 9%에서 8.5%로 변경되었으며 이규정은 2009. 3. 30. 이후 대 여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종전의 대여금은 계속하여 9%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대여금 약 정서에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변경일 이후부터 적용할 수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지급금의 경우 2009.1.1.부터 8.5% 이자율이 적용된다.
④ 약정한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 연말에 미수이자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이내에 또 는 그 차입자인 특수관계인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여 처분된다.
⑤ 대여금 약정을하고 약정이자를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으로서 25%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회수하더라도 이미 익금에 산입된 이자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⑥ 세법상 인정이자 금액과 회사가 수입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차이가 5%이내로서 3억이하인 경우에는 차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⑦ 종전에 적용하던 당좌대출이자율을 최하한선으로 하여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이규정은 폐지되고 당좌대출이자 율 ( 9% 또는 2009. 3. 30. 이후 8.5% ) 만을 적용한다.
⑧ 가입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표는 특수관계자 각 개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입력하는 가 수금 및 가지급금도 법인 전체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아닌 당해 개인의 해당금액만 입력 한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정이자의 익금산입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업무무관가지급금등은 인정이 자 익금산입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유무에 관계 없이 이자를 받지 않거 나 낮은 이자율의 경우에 적용된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대여로서 이자의 수령여부, 인정이 자 익금산입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된다. |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 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자율에 대한 부당 행위계산대상은 적용되나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등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정상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된다
② 그러나 국내거래로서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 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 해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
③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을)표 작성시 가수금 과 가지급금은 인 정이자와 달리 법인 전체의 가수금 과 가지급금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갑)표 작성시 입력하는 이자율과 차입금은 차입금적수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과 지급이자를 전부 입력하고 당좌대출이자율 9%와 관계없다.
⑤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는 인정이자는 상여처분이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기타사 외유출로 처분하며 이때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수입과 관련된 유산스 이자, 받을어음 할인액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6. 대손상각
① 대손사유중 채무자의 파산, 폐업의 경우와 수표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 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경과전 까지 손익에 반영하면 되고 이때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남겨야 하지만,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상각은 신고조 정 사항이므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으로 당해 연도에 대손상각하지 않았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사항에 해당되고 이때는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남기지 않는다.
② 중소기업이 채무자인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 부터 보유하 고있는 경우에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어음 및 수표부도와 같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 할 수 있다.
③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규정 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건설채권, 도소매채권, 제조업의 채권, 변호사 회계사의 채권등은 3 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세무사 채권의 경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적용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경우에 는 시효의 중단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④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였을시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이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분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에도 결산시 비용 처리하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결산시 법인 순이익은 동일하므로 별도 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⑤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 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 할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대손상각과 같은 시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시기가 폐지되었고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대손상각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손상각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대손상각을 한 시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 예: 2008. 12. 31. 대손상각 분개한 경우 2008.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 청을 하여야 한다 )
⑦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상각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분개시 당해 매출채권을 상계하여야 한다.
⑧ 대손충당금의 설정시 대상채권의 1%와 대손실적율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1% 한도액으로 인 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실적율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⑨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채권등을 상계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사유가 아닌 경우에 법인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직접 손금산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 한 후 추후 대손사유 확정시 추인하여야 한다.
⑩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손금추인되고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차기 에 당연히 손금추인되므로 조정명세서 작성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정명 세서 작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7. 인건비
①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는 손금산입되나 임원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이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 (주주총회)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근로자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 (주주총회)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한다.
다만 노사합의서의 의하여 사전에 약정서가 작성되어있고 사업연도 말일에 미지급상여로 계상이 되어있다면 사업연도 말일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경우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 급하였거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의 채용시 의무근무기간이 있는 스카웃비용은 급여의 선급으로 보고 해당 근무기간 경과시 마다 급여로서 손금산입한다.
8. 퇴직급여
① 퇴직위로금. 공로금등의 지급근거가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노사합의서에 의한다면 퇴직소득이나 예외적으로 재직시의 공로의 대한 보상적, 은 혜적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중 상여금으로 분류해야한다.
② 등기, 비등기 또는 출자 또는 비출자 유무를 불문하고 임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제 대 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시 까지 업무무관 가지 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 2010년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신설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의 중간정산 도 가능하다 )
③ 다만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연봉제 시행중에 임원에게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 손금산입되지 않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④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처리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조서로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최 초로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미지급의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없다.
⑤ 관계회사 전출입시 전출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할수 있 으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속연수가 전입법인으로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도 같이 인계되어야 하며, 이때 퇴직급여충당금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 전입법인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손금산입은 근무기간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각의 법인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인계되거나 인수되는 퇴직충당금을 세무조정시 인수되는 금액은 퇴직충당금 기초가액에 가 산하고 인계되는 금액은 기초가액에 차감하여 세무조정한다.
⑥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에게 인계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인계되 어야 하며 만약 전액 인계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퇴직급여를 법인이 부 담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처분되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의 사업연도 퇴직급 여는 소득세법상 한도액에 관계없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전액 필요경비 산입된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으로 인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9. 퇴직연금
구 분 |
확정기여형 ( D.C 형 ) |
확정급여형 ( D.B 형 ) |
개념 |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되고 관리되므 로 근로자의 개인연금 계좌로 입금하 고 회사는 일정액을 불입하면 연금운 용 책임, 사후관리, 연금지급의무, 이자 율 변동에 대한 책임이 없음 |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금을 회사가 보장하고, 회사의 책임하에 회사의 연 금계좌로 퇴직금예상액의 60% 이상 을 불입하며 운용실적, 이자율 변동에 따른 매년 불입액의 변동이 있다. |
회계처리 |
지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없음
(차) 퇴직급여 *** (대) 예금 *** |
지급시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대 차대조표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항 목으로 표시한다.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별도 설정함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예금 ***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
세무조정 |
없음 ( 불입액 전액 손금산입 허용 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①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② 퇴직연금불입액의 세무조정 ( 손금산입 -유보처분 ) ※ 현행 퇴직보험료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과 동일하다 |
중도 및 정년 퇴직시 원천 징수 |
연금운용사업자 (금융기관) -원천징수의무자 : 연금운용사업자 -퇴직시현근무지 : 연금운용사업자
※퇴사시 회사부담 퇴직금은 그내역 을 연금운용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업자가 합산하여 퇴직소득 원천징 수한다. |
사용자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차)퇴직급여충당금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예금 *** 퇴직소득세예수금 *** |
퇴직연금지급 책임.원천징수 |
연금운용사업자 |
사용자 (회사)가 지급하고 원천징수 (차)퇴직연금미지급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예금 *** 연금소득세예수금 *** ※ 매년 연금의 현재가치 평가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 조정 |
근로자의 중도인출시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임원의 경우 |
손금산입 인정 |
손금산입 인정 |
손금산입시기 |
실제로 불입할 때 ( 미지급연금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 |
결산후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에 의하 여 손금산입 |
구 분 |
확정기여형 ( D. C 형 ) |
확정급여형 ( D. B 형 ) |
기존퇴직급여충당금의 소급출연시 |
(차)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 (대) 현금 등 20,000,000 (차) 퇴직급여 2,400,000 (대) 현금 등 2,400,000
※기존 충당금 불입액은 퇴직급여충당 금의 지급으로 보고, 세무조정시 퇴직 급여충당금 누적액중 퇴직연금가입한 임직원의 퇴직충당금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은 아니므로퇴직 소득원천징수는 하지않는다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2,400,000 (대) 현금 등 22,400,000
※확정급여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 보험료 납부와 동일하게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내에서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
기존퇴직급여충당금의 미출연시 |
(차) 퇴직급여 25,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25,000 ※임금상승에 따른 기존충당금의 당해 연도 증가분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 (차) 퇴직급여 2,400,000 (대) 현금 등 2,400,000 ※불입한 퇴직연금은 당기의 손금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다 |
(차) 퇴직급여 2,560,000 (대)퇴직급여충당금 2,560,000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150,,000 (대)현금 등 2,150,000
※확정급여 퇴직연금 납부액은 임금상 승률, 연금운용실적등에 따라 계산되 므로 퇴직급여와 일치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범위내에 서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다 |
10.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로 손익계산서에 각각 계상하 여야하나 2008년 이후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외화환산손익으로 평가손익이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시 이를 부인하고 유보처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외화채 권 채무의 상환이나 환전시 추인되어야한다.
②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평가손익의 계산, 추후 유보금액의 추인등을 위해서 각 건별로 평가명세서가 작성 보관되어 계속적으로 사후관리 되어야하고, 전년도 평가이익발생으로 익 금불산입한 금액이 당년도에 평가손실이 발생이 된 경우에도 이 평가 손실은 전년 익금불 산입금액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고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별도 관리되어야 하고 추후 처분시 당해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각각의 익금불산입 금액 손금불산입 금액을 추인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외화평가를 안하는 것이 업무상 편리할 것이며 만약 외화평가를 해야 한다면 외화 자산, 부채가 각 건별로 평가및 세무조정사항이 당해 자 산의 처분시, 부채는 상환시 까지 개별관리 되어야 합니다.
Ⅲ.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종은 음식점업. 전시및 행사대행업. 예술관련서비스업중 자영예술가.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 의원으로서 세무조정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지 못한다.
② 수도권(서울. 경기 전체)은 지식기반 산업을 제외하고 소기업만 공제 대상이 됨에 주의 하여야 하며 , 수도권 소재유무는 본사 및 사업장 모두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만 수도권외 지역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소기업 매출액 100억기준은 2010귀속 부터 적용 )
③ 제조 및 도매등 겸업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소기업유무를 판단 하며 인원수 계산시 환산하지 않고 단순히 합계하여 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업종 전체 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① 2009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에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전기통신업이 추가되었으 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이 되지 않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②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 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소득이 발행한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즉 창업일 부터 4년간의 감면이 아니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 도 부터 4년간 감면대상이 된다.
③ 창업중소기업등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창업벤처는 벤처기 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008년 등기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록 세 및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④ 창업이란 개업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규로 종전 사업과 관계없이 새로 운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의 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존 공장의 인수 후 동일 업종의 영위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⑤ 연도중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사업연도 전체가 감면대상이며, 벤처기업지정 이 취소되었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 소득부터 세 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3. 감면대상소득의 구분계산
①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감면사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 이 익중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수입임대 료. 수입배당금. 각종 보상금등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②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화물운수회사, 여객운수회사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외환차손익, 이월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할 경우 감면소득에서 가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 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일반기업은 4년 평균 연구개발비의 증가액에 대해서 40%와 당기 발생액의 6%중 를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 우 증가액에 대하여 50% 또는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하여 25%를 선택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당기 비용으로 처리 되었건 무형자산으로서 개발비로 처리되었던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연평균발생액 |
비고 |
150,000,000 |
256,000,000 |
0 |
125,000,000 |
132,750,000 |
48개월로 평균함 |
0 |
150,000,000 |
256,000,000 |
125,000,000 |
177,000,000 |
36개월로 환산함 |
7월 신설법인 125,000,000 |
350,000,000 |
125,000,000 |
240,000,000 |
30개월로 환산함 |
②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연구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 부서,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말하는 것이다.
③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 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말하며, 인건비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연월차 수당,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를 제외한다.
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구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고,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 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구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2009년 투자분은 종전과 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규정이 폐지되어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3% 그 외 지역은 10%가 해당되며 직전 3년 연평균 투자 초과금 액의 10%를 추가하여 세액공제된다.
②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액 지출액 의 계산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연평균투자액 |
2006.7.1.투자개시 (2005년 이전 설립) |
20,000,000 |
25,000,000 |
19,500,000 |
21,500,000 |
2007.5.1.투자개시 (2005년 이전 설립) |
0 |
15,000,000 |
45,000,000 |
30,000,000 |
2007투자 없었음 (2005년 이전 설립) |
15,000,000 |
0 |
45,000,000 |
20,000,000 |
2008.8.5.투자 (2008.7.1. 설립법인) |
25,000,000 |
50,000,000 |
③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중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 본래 목 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집기비품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무용컴퓨터, 복사기, 차량 운반구 등은 대상 자산이 아니다.
④ 리스자산중에서 운용리스는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금융리스자산으로 신규취득 한 경우는 해당되며 운용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변경한 경우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고자산의 취득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로 보지 않는다.
⑤ 국고보조금을 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시상각 충당금 손금산입 여부와 관계없 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라 함은 법인 본점소재지 기준이 아니고 당해 신규투자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⑦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주유소의 경우 주유기는 대상자산에 해당하나 자동세차기는 대상자산이 아니다.
지게차의 경우 창고 보관업의 경우 대상자산에 해당하나 제조 및 광업의 경우 대상자산이 아니다.
⑧ 2006년 이후 처분하는 자산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 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액공제를 추징한다.
6.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는 법인세, 소득세는 2만원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 고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1인당 4만원 씩 공제 하되 개인세무사는300만원 세무법인은800만원을 한도 한다.
② 면세사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부가세신고는 사업자가 직접하고 법인 세 신고만 세무사가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③ 부가세와 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세무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한 세무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이 발간한 세무사를 위한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 안내책자에 나와 있었으나 최근 국세청예규 (소득-1325 : 2009.09.01)에서는 세액공 제가 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개인세무사에서 세무법인으로 전환하여 세무법인 전환후 7월의 1기 부가 세 확정신고를 세무법인 자격으로 한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7. 지급조서 세액공제
①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인당 100원 일용근로자 300원씩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급조서란 이자. 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제외되며 근로. 퇴직. 원천징수 사업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를 말하며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등의 명세서도 해 당된다
② 지급조서 세액공제는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지급조서세액공제를 공제하므로 2010년 3월 말까지 법 인세 신고하는 세무법인의 경우 2009. 4.1-2010.3.31 까지의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하여 세 액공제 된다.
8.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정 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및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③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 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 준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 세액공제 감면의 신청 요건
①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세액공제와 감면의 경우 이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규정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행정협조사항이므로 설령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다 른 세액공제 감면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급하여 신청하면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또는 세액공제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②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보험차익 손금산입. 합병이 나 분할시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손금산입. 공장이전등에 의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결손금 의 소급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은 반드시 해당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 조정 및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0.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배제 규정
① 디지털 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투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모두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모든 기업이 창업일자, 중소기업유무와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②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서의 투자는 89년 이전 창업기업과 90년 이후 창업중소기업의 경 우 모든 투자에 대하여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아래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중 위의 ① ②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투 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투자의 경우입니다.
종 류 |
조특법 |
89년 이전 창업기업 |
90년이후 창업중소기업 |
90년이후 창업일반기업 |
중소기업 |
제5조 |
증설 투자하는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증설 투자하는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해당 없음 |
연구인력개발 설비 |
제11조 |
증설 투자하는 1.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증설 투자하는 1.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증설, 대체구분 없이 1.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생산성향상시설 |
제24조 |
증설 투자하는 1.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2.첨단기술설비 |
증설 투자하는 1.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2.첨단기술설비 |
증설, 대체 구분 없이 1.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2.첨단기술설비 |
안전설비 |
제25조 |
배제 없음 |
증설 투자하는 1.유통사업을 위한시설2.위탁기업체가 수탁기 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3.산업재해예방시설 4.광산보안시설 5.위해요소방지시설 6.해외자원개발설비 |
증설, 대체 구분 없이 1.유통사업을 위한시설2.위탁기업체가 수탁기 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3.산업재해예방시설 4.광산보안시설 5.위해요소방지시설 6.해외자원개발설비 |
환경보전시설 |
제25조 의3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에너지절약시설 |
제25조 의2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의약품품질관리 대상시설 |
제25조의4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임시 투자 |
제26조 |
배제 없음 |
2009년부터 배제없음 |
2009년부터 배제없음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
제94조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해외자원개발 |
제104조의15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배제 없음 |
1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
구 분 |
농어촌 특별세 |
감가상각 의제 |
추계신고 시 적용 |
이월 공제 |
최저한세 |
다른 세액공제,감면 과 중복공제 여부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법인세등 감면 (조특법 제6조)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안됨 |
해당 |
감면: 중복지원 배제 공제: 개별판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안됨 |
해당 |
감면: 중복지원 배제 공제: 개별판단 |
지방이전기업임시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없음 |
안됨 |
해당안됨 |
감면: 중복지원 배제 공제: 개별판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 감면 (조특법제63조)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안됨 |
해당 해당안됨 (※1참조) |
감면: 중복지원 배제 공제: 개별판단 |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2)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가능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중소기업 해당안됨)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가능 |
연구인력개발을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중복지원 배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
해 당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해당 |
감면: 중복지원 배제 공제: 개별판단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가능 |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해당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가능 |
지급조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5)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해당없음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가능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중 지방이전은 2007년부터 최저한세 적용되지않는다.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의 판단.
① 감면과 감면 : 동일사업장 동일 소득에 대하여 감면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다 르거나 동일 사업장이라도 소득이 다른 경우 감면은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제와 공제 : 동일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투자자산이 여럿 있을 경우 각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할 수 있고 그 외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 능하다.
③ 감면과 공제 : 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연도 동시적용 이 안되고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감면은 중복적용된다.
12. 분류시 주의해야 할 업종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신축분양 |
- 시행자가 직접 신축하여 분양시에는 건설업 - 직접 건설하지 않고 외부 도급을 주었을 경우 부동산업중 분양공급업에 해당함 |
택시, 버스사업자 |
-운수업중 여객운수업에 해당하며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건축사. 기술사 |
-제조관련시설 이나 고도기술시설물에 대한 설계, 감리인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나 일반 건축물 설계는 해당안됨 |
택배. 퀵서비스. 배달 (소화물송달업) |
-2008. 2. 1.부터 통신업에서 운수업으로 분류 변경 되었음. (2008귀속부터 중소기업 해당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 것 으로 보입니다. ) |
관세사 |
-운수업중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이므로 중소기업 해당 |
임가공업 |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적용한다 ( 예 : 제조업중 섬유및 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처리업. 인쇄및 관련 서비스업 ) |
타인에게 제조를 의 뢰한 경우 ( OEM ) |
-자기가 특정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 다)할 것 ②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개성공단은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포함한다 ) ★그러나 국외소재 기업에게 OEM으로 발주시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소사장제 |
기계장치를 갖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됨 |
치과기공소 |
-의료업이 아니며 제조업(분류번호851905)에 해당됨 |
극장 |
-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 ( 59141) |
상품권 매매업 국공채 매매업 |
-계속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금융및 보험업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됨. ( 도 소매업이 아님 ) |
상품중개업 |
-농산물 과 상품의 중개 및 위탁판매. 주선업. 대리업. (법정도매시장 중개인. 야쿠르트 대리점. 등 위탁판매) 상품중개업은 서비스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된다 |
출판업 |
-종전에는 제조업이였으나 2008년부터 출판영상등의 업종으로 별 도의 업종으로 대분류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이 가능하다. |
창작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공연시설의 운영. 연극,무용,음악 및 기타 공연단체.공연 및 비공연 예술가로서 작가, 조각가, 화가등. 공연기획업등이 해당된다. |
○ 업종분류에 대한 문의 (통계청 상담실) 02-2012-9114
=세무사회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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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 좋은 자료 퍼오셨네요